'공직선거법위반 혐의' 조택상 전 인천균형발전정무부시장, 불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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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1지방선거 전후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 조택상 전 인천시균형발전정무부시장(63)이 검찰에 넘겨졌다.
인천중부경찰서는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조 전 부시장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은 조 전 부시장에게 공직선거법위반 혐의가 있다고 보고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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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지난 6·1지방선거 전후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 조택상 전 인천시균형발전정무부시장(63)이 검찰에 넘겨졌다.
인천중부경찰서는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조 전 부시장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조 전 부시장은 올 4월 모 구청장 예비후보 사무실을 격려 방문하거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등 공무원 신분으로 선거 중립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 전 부시장은 민주당 중구강화옹진지역혁신위원회(이하 혁신위)가 해당 사실을 검찰에 고발하면서 수사기관 조사를 받게 됐다.
혁신위는 이해숙 지역위원회 고문이 대표를 맡고 있으며, 30여 명으로 구성돼 있다. 또 혁신위는 조 전 부시장을 비롯해 김흥복 전 위원장 직무대행, 최동열 전 직무대행, 지주옥 상임부위원장 등 4명을 정치자금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조 전 부시장은 혁신위로부터 고발장을 접수한 인천지검이 인천경찰청으로 사건을 넘겼고, 인천 중부경찰서에 이첩돼 수사를 받았다.
경찰은 조 전 부시장에게 공직선거법위반 혐의가 있다고 보고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조 전 부시장은 지난해 2월부터 올 4월17일까지 인천시 부시장을 지낸 바 있다.
공직선거법상 공무원은 선거 관여 등이 금지돼 있다.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혐의 사실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aron031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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