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원특별법 제정" 충북시군의장협 건의문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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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는 22일 음성에서 정례회를 열고 '바다 없는 충북도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채택했다.
그러면서 "충북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과 규제 완화로 국토 균형발전을 이룩할 수 있도록 특별법 제정을 조속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충북도를 중심으로 도내 지자체들이 국회에 제정을 촉구하고 있는 충북지원특별법은 출생률 제고, 복지 향상 차원에서 환경규제 완화, 자원 관리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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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충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는 22일 음성에서 정례회를 열고 '바다 없는 충북도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채택했다.
이들은 건의문에서 "충북은 충주댐과 대청댐을 통해 수도권·충청·전북지역 3천만 명에게 소중한 식수와 공업용수를 공급하고 있으나, 수변지역에 대한 과도한 규제로 약 10조원에 이르는 경제적 손실을 입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충북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과 규제 완화로 국토 균형발전을 이룩할 수 있도록 특별법 제정을 조속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충북도를 중심으로 도내 지자체들이 국회에 제정을 촉구하고 있는 충북지원특별법은 출생률 제고, 복지 향상 차원에서 환경규제 완화, 자원 관리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충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는 각 시군 의정활동 정보 교류로 지방자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매달 시군을 순회하며 정례회를 하고 있다.
jeon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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