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세입자·대부업자 상대 110억 챙겨 달아난 60대 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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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갭투자'를 한다며 전세 세입자와 대부업자를 상대로 110억을 가로챈 6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사기 및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2월부터 올 7월까지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일대에서 빌라 52채를 사들여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100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영장을 신청했으며, 법원은 영장을 발부해 A씨는 14일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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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부동산 '갭투자'를 한다며 전세 세입자와 대부업자를 상대로 110억을 가로챈 6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사기 및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2월부터 올 7월까지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일대에서 빌라 52채를 사들여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100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해 대부업자 6명으로부터 10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그는 주로 '깡통전세' 매물을 찾아 부동산을 계약했으며, 부동산 100채를 소유하며 갭투자를 시도했으나, 보증금을 되돌려주거나 대출을 갚을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후 잠적했으며, 피해 신고를 잇따라 접수하고 수사에 나선 경찰에 의해 지난 12일 강원도에서 체포됐다. 경찰은 영장을 신청했으며, 법원은 영장을 발부해 A씨는 14일 구속됐다.
경찰은 A씨의 여죄를 수사 중이다.
aron031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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