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경찰 "처벌보다 대화 먼저"..'회복적 활동' 눈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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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경찰청이 가해자 처벌보다 범죄 피해 복구와 재발 방지에 집중하는 '회복적 경찰활동'을 펼쳐 눈길을 끈다.
회복적 경찰활동은 갈등, 분쟁, 범죄 발생 시 피해자와 가해자, 전문가의 참여와 대화를 통해 피해회복 및 관계를 개선해 궁극적으로 공동체의 평온을 유지하는 활동을 말한다.
A양의 사례처럼 광주경찰청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진행한 회복적 대화모임은 41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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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광주경찰청이 가해자 처벌보다 범죄 피해 복구와 재발 방지에 집중하는 '회복적 경찰활동'을 펼쳐 눈길을 끈다.
회복적 경찰활동은 갈등, 분쟁, 범죄 발생 시 피해자와 가해자, 전문가의 참여와 대화를 통해 피해회복 및 관계를 개선해 궁극적으로 공동체의 평온을 유지하는 활동을 말한다.
22일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광주 동부경찰서는 올해 5월 동구 한 편의점 업주로부터 절도 신고를 접수했다.
초동 수사에 들어간 경찰은 중학교 1학년생인 A양(14)이 학원 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다 충동적으로 진열돼 있는 5000원 상당 물품에 손을 댄 것을 알게 됐다.
경찰은 사법처리보다 회복적 경찰활동을 펼치는 게 도움이 될 것이라 판단, A양과 편의점 업주를 중재했다.
A양은 사춘기에 찾아온 병적 도벽으로 인한 자신의 범죄를 진심으로 사과했고 피해 변상과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편의점 업주도 "사춘기 자녀를 둔 부모로서 아이의 심정을 이해한다"며 "용서할테니 처벌하지 말아달라"고 경찰에 밝혔다.
A양의 사례처럼 광주경찰청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진행한 회복적 대화모임은 41건이다. 이 중 37건이 사법처리가 아닌 조정으로 일단락됐다.
사례별로는 학교폭력이 26건으로 가장 많고, 층간소음, 가정폭력, 절도 등의 사건도 있었다.
회복적 대화모임은 피해자와 가해자의 자발적인 동의를 전제로 한다. 대화 모임이 시작되더라도 언제든지 참여 의사를 취소할 수 있다.
경찰청은 지난 2019년 회복적 경찰활동 제도를 도입해 매년 확대 시행했다.
경찰 관계자는 "단순한 처벌보다는 근본적 문제해결이 필요한 사건에 대해 전문 대화 기관 주도의 해결이 가능하다"며 "사건 발생 초기 진솔하게 서로의 입장을 나누고 사안을 원활히 마무리 해야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 마음 편히 일상으로 복귀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광주경찰청은 회복적 경찰활동에 대한 내부 직원들의 인식도 제고를 위해 사례별 만화 제작, SPO 간담회, 카드뉴스 등 제도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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