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자산법 제정시 공시·불공정거래·사업자규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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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연구원은 22일 여의도 금융투자교육원에서 '디지털자산법안의 주요 쟁점 및 입법 방향'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기조발제를 통해 "디지털자산법 제정을 논의하면서 디지털자산시장과 자본시장의 유사성과 함께 디지털화, 분산원장화, 초국경성, 시장분할등 디지털자산의 고유 특성을 균형 있게 고려해야 한다"며 공시규제, 불공정거래규제, 사업자규제, 자율규제, 스테이블코인 규제 등을 법안 논의의 핵심 쟁점으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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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자본시장연구원은 22일 여의도 금융투자교육원에서 ‘디지털자산법안의 주요 쟁점 및 입법 방향’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기조발제를 통해 “디지털자산법 제정을 논의하면서 디지털자산시장과 자본시장의 유사성과 함께 디지털화, 분산원장화, 초국경성, 시장분할등 디지털자산의 고유 특성을 균형 있게 고려해야 한다”며 공시규제, 불공정거래규제, 사업자규제, 자율규제, 스테이블코인 규제 등을 법안 논의의 핵심 쟁점으로 제시했다.
김 위원은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대규모로 발행, 유통되는 디지털자산의 특성상 발행인과 매수인 간의 정보 비대칭을 의무공시를 통해 해소해야 한다”며 “디지털자산 발행인의 자격과 의무, 발행공시, 유통공시 등이 공시규제에 관한 핵심적 입법 논의 사항”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양한 형태의 디지털자산 불공정거래행위를 일반 사기죄로 규율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불공정거래규제도 필요하다”며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시세조종 금지, 부정거래 행위 금지, 시장감시시스템 구축 등이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은 사업자규제와 관련해서도 엄격한 사업자 진입요건, 신의성실의 원칙과 이용자 이익 보호 의무를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디지털자산 사업자로 구성된 협회를 조직해 업계의 전문성과 참여의식을 높여야 한다고도 설명했다.
아울러 김 위원은 “스테이블 코인의 금융시스템 위험, 결제 위험, 대량상환요청 위험 등에 대한 대응이 중요해지고 있다”면서 “스테이블 코인의 정의, 준비자산 요건, 허가 및 변경 허가의 요건, 공시 사항에 대한 논의도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bigroo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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