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성애자 출소후 입원..'김근식방지법' 치료감호 개정

보도국 2022. 9. 22.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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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성애가 의심되는 아동 성범죄자는 출소 후에도 입원 치료를 받도록 법이 바뀝니다.

법무부는 오늘(22일) 치료감호 범위를 확대한 치료감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이에 따라 소아성애 아동 성범죄자가 접근금지명령 등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재범 위험성이 높을 경우 형기가 끝나도 입원시켜 치료할 수 있습니다.

입원 기간도 횟수 제한 없이 연장 가능합니다.

현재는 소아성애나 성적가학증을 지닌 성범죄자라도 최대 15년만 허용되며, 항소심 변론이 끝나면 법원에 요청할 수 없습니다.

법무부는 미성년자 10여 명을 연쇄 성폭행해 15년 복역한 김근식의 출소를 앞두고 불안 여론이 고조되자 법 개정에 나섰습니다.

#소아성애자 #성적가학증 #김근식방지법 #치료감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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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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