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해경, 조업 중 머리 다친 외국인 선원 긴급이송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울산해양경찰서는 22일 울산 앞바다에서 조업 도중 밧줄에 머리를 맞아 심한 통증을 호소하던 외국인 선원을 긴급 이송했다고 밝혔다.
울산해경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15분께 울산 울주군 온산읍 범월갑 동방 50km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57t급 저인망어선에서 인도네시아 국적의 선원 A(35)씨가 그물을 걷어 올리던 중 밧줄에 후두부를 맞았다.
신고를 받은 울산해경은 즉시 1000t급 경비함정과 연안구조정을 현장에 급파해 A씨를 경비함정으로 옮겼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울산=뉴시스] 안정섭 기자 = 울산해양경찰서는 22일 울산 앞바다에서 조업 도중 밧줄에 머리를 맞아 심한 통증을 호소하던 외국인 선원을 긴급 이송했다고 밝혔다.
울산해경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15분께 울산 울주군 온산읍 범월갑 동방 50km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57t급 저인망어선에서 인도네시아 국적의 선원 A(35)씨가 그물을 걷어 올리던 중 밧줄에 후두부를 맞았다.
신고를 받은 울산해경은 즉시 1000t급 경비함정과 연안구조정을 현장에 급파해 A씨를 경비함정으로 옮겼다.
육지로 이동하면서 함정 내 원격 응급 의료시스템을 가동해 병원 의료진의 도움을 받아 응급처치를 진행했다.
경비함정은 오전 10시께 방어진항에 도착했고, A씨는 대기 중이던 119구급차로 옮겨져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울산해경 관계자는 "부상 당한 선원은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해상에서 응급환자가 발생하면 지체없이 관계기관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ohan@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임신 NO"…한예슬, 결혼설 부인 3개월만 혼인신고
- '이범수와 이혼' 이윤진, 발리서 비키니 자태 공개
- '추성훈 딸' 추사랑, 당당한 모델 워킹…母 유전자 그대로
- 결혼 앞둔 여교사…11살 제자와 부적절 관계 '들통'
- 49세 한고은 "동안 비법? 삼겹살 안 먹어…24시간은 액체만"
- 최준희, 치아 성형 고백 "필름 붙였다…승무원상 된것 같아"
- '한때 108㎏' 이장우, 23㎏밖에 못 뺀 이유
- 안재욱 "신동엽·이소라 재회, 가지가지 한다고 생각"
- 한소희, 샤워 마친 청초한 민낯…여신 미모
- 무속인, '유영재 이혼' 선우은숙에 "너무 쉽게 내린 결정이 비수 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