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지상파 재허가 심사서도 위원별 평가점수 공개

김달아 기자 2022. 9. 22.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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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21일 전체회의에서 2023년 이후 허가‧승인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방송사에 적용할 '재허가‧재승인 사전 기본계획'을 의결했다.

2023~2026년 재허가‧재승인 대상 방송사는 지상파 3사 △KBS(2023~2024년) △SBS(2023년) △MBC(2024년), 종편 4사 △TV조선(2023년 4월) △MBN(2023년 11월) △채널A(2024년 4월) △JTBC(2025년 11월), 보도채널 2사 △YTN‧연합뉴스TV(2024년 3월)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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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2023~2026년 재허가‧재승인 기본계획 의결

방송통신위원회가 21일 전체회의에서 2023년 이후 허가‧승인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방송사에 적용할 ‘재허가‧재승인 사전 기본계획’을 의결했다.

2023~2026년 재허가‧재승인 대상 방송사는 지상파 3사 △KBS(2023~2024년) △SBS(2023년) △MBC(2024년), 종편 4사 △TV조선(2023년 4월) △MBN(2023년 11월) △채널A(2024년 4월) △JTBC(2025년 11월), 보도채널 2사 △YTN‧연합뉴스TV(2024년 3월) 등이다.

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 사진. /방송통신위원회

심사는 항목별 총점 1000점 만점에 방송평가 40%, 재허가‧재승인평가 60%를 반영한다. 방통위는 심사 결과 총점 650점 이상 사업자에 대해 ‘재허가‧재승인’을, 650점 미만인 경우 ‘조건부 재허가‧재승인’ 또는 ‘재허가‧재승인 거부’를 의결한다.

재허가‧재승인 유효기간은 방송사별 심사점수에 따라 다르다. 700점 이상은 5년, 650점 이상 700점 미만은 4년, 650점 미만은 3년마다 심사를 받아야 한다.

방통위는 심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그간 종합편성‧보도채널 재승인 심사 시에만 공개하던 방송사 대표자 의견청취 속기록과 심사위원별(익명) 평가점수를 2023년부터 지상파 심사에도 확대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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