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인천도공 송도 외국인 임대주택 매각은 위법"

김동영 2022. 9. 22.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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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공공주택사업자가 매수해야, 공공주택법 위반"

[인천=뉴시스] 인천도시공사 청사. (사진=인천도시공사 제공)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인천도시공사(iH)가 인천경제자유구역 내 보유하고 있던 ‘송도 웰카운티 3단지 외국인 전용 임대주택(아파트)’을 민간 사업자에게 매각한 행위가 위법이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이는 법원이 공공주택 특별법 등에 따라 iH가 해당 주택을 공공주택 사업자에게 매각했어야 했지만 민간 사업자인 무자격자에게 매각해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 해석한 것인데, iH는 인천 시민의 세금으로 조성한 자산을 헐값에 부적격자에게 매각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인천지법 민사합의 14부(부장판사 김지후)는 “주식회사 아이오에쓰 등 2개의 민간 사업자는 ‘송도 웰카운티 3단지 외국인 전용 임대주택(아파트)’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iH의 해당 주택에 관한 2009년 9월 1일자 입주자 모집공고에 따르면 임대차계약기간이 2년인 것은 사실이나, 이는 개별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에 관한 기간을 정한 것일 뿐이고, 입주자 모집공고상 주택의 의무임대기간은 10년이며, 이는 구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의하더라도 분명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iH는 10년의 의무임대기간이 경과하기 전이라도 이 사건 주택을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기존 공공주택사업자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방식으로 매각할 수는 있다”면서도 “그 매수인은 공공주택사업자여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구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의 내용에 비춰 볼 때 아이에쓰오 등은 공공주택사업자가 아니고, 가까운 장래에 공공주택사업자로 지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며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공공주택 특별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앞서 iH는 2009년 9월 1일 ‘송도 웰카운티 3단지 외국인 전용 임대주택(아파트)’ 515세대 중 120세대에 대해 외국인 전용 임대주택으로 입주자 모집공고를 낸 뒤 외국인들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iH는 2017년 6월 해당 주택의 매각에 관한 입찰공고를 했고, 아이에쓰오 등과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하는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해당 임대주택과 관련 경찰의 수사가 진행되고 국정감사를 비롯해 시의회에서 잇달아 iH의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또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는 iH가 매매계약을 한 아이오에쓰는 자본금 5000만원의 자그마한 회사로 입찰 공고상 참가 자격조차 없었다는 지적도 나왔다.

지난해 10월 인천시 국정감사에서 박완수 의원(현 경남도지사)은 “300만 인천시민 혈세로 조성된 우량 자산이 무자격자에게 위법하게 매각됐는데도 인천시는 징계시효(3년)를 이유로 iH 기관경고와 담당자 경고처분을 한 게 전부”라며 “인천시가 재발방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실제로 아이오에쓰가 웰카운티 3단지 120채의 외국인 전용 임대주택을 매매계약 전인 2017년 2월 매각예정가격인 554억원에서 5% 할인된 526억원에 매입 희망 의사를 밝혔는데도 iH는 매각예정가격보다 7% 할인된 금액인 515억원에 매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iH는 자신들이 아파트를 매각한 아이오에쓰 등을 상대로 계약 무효소송(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등기 청구의 소)을 제기했다.

이 같은 지적에도 iH 경영진은 그동안 외국인 임대주택 입찰 과정에 문제가 없다는 주장을 고수해왔다. 이 때문에 2017년 당시 외국인 전용임대주택 매각을 담당한 사업개발본부장으로 초기에 매각을 결정한 사실상 장본인인 이승우 사장은 불법 매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아이오에쓰 등은 법원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이들은 인천도시공사가 관련 법령위반을 이유로 해당 임대주택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 것이라며 매매계약이 정상적으로 이뤄졌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dy01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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