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국제자유도시 비전 "폐기 안 돼" vs "공감대 속 진행"

변지철 입력 2022. 9. 22.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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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간 이어온 제주국제자유도시 비전을 함부로 폐기해선 안 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국민의힘 소속 원화자 의원은 22일 열린 제409회 제주도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 도정 질의에서 "제주국제자유도시는 제주특별법에 의거해 추진 중인 제주의 최상위 법정계획 근거이자 비전"이라며 "반드시 폐기해야 하는 것인지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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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연합뉴스) 변지철 기자 = 20년간 이어온 제주국제자유도시 비전을 함부로 폐기해선 안 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답변하는 오영훈 제주지사 [제주도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국민의힘 소속 원화자 의원은 22일 열린 제409회 제주도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 도정 질의에서 "제주국제자유도시는 제주특별법에 의거해 추진 중인 제주의 최상위 법정계획 근거이자 비전"이라며 "반드시 폐기해야 하는 것인지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원 의원은 "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 과정에 부작용으로 일컬어지는 난개발, 대규모 자본에 의한 개발 등은 환경친화적인 제주국제자유도시 조성을 통해 도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하도록 제주특별법의 목적 조항을 개정함으로써 개선의 여지를 확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희룡 전임 도정에서도 중산간 보전 가이드라인을 수립했고 대규모 투자 개발을 제한하면서, 오히려 대형 개발 사업 허가 건수 또한 취임 이전 허가 건수보다 감소했다"며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제자유도시를 평가절하하는 것은 '전임도정 지우기'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질의하는 원화자 의원 [제주도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원 의원은 "오영훈 지사의 의지만으로 제주국제자유도시 비전 폐기가 진행된다면 이미 추진된 정책사업의 중단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물론 기회비용까지 부담해야 하는 것이 자명하다"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오 지사는 "법률 개정은 의원들의 동의 없이 이뤄지는 것이 아니다"라며 "충분한 도민 공감대 속에 의회와 논의 속에 진행하겠다"고 답변했다.

그는 "비유를 하자면 시대변화에 맞게 옷을 고를 줄 알고, 입을 줄 알아야 한다. 우리가 1990년대 구상했던 국제자유도시라는, 그리고 2002년에 시작된 그 옷을 2020년에도 2030년에도 고집해야 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오 지사는 "제주국제자유도시는 규제를 없앤다는 의미에서 '프리'라는 개념을 썼지만, 세계 각국의 도시와 무한경쟁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무장을 해제하고 무한경쟁을 하자는 것으로 들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오 지사는 "외국인 투자기업을 유치한다고 했을 때 우리는 많은 혜택을 준다. 반대로 우리가 외국으로 나갈 때 우리도 그 혜택을 받아야 한다는 취지"라고 답변했다.

bj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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