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내년 5월까지 양도세 중과 피하려면 주택 2년 이상 보유

박연신 기자 2022. 9. 22.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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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다주택자가 내년 5월까지 집을 팔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를 피하려면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다주택자는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고 5월 10일 이후에 잔금을 치르거나 등기 이전을 해야 합니다.

이는 정부가 올해 5월부터 내년 5월까지 1년간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배제하는 조치에 따른 겁니다.

국세청은 오늘(22일) '양도소득세 월간 질의 톱(top)10'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만약 경기도 소재 주택(2008년 1월 취득)과 서울 소재 주택(2020년 12월 취득)을 각각 1채씩 보유한 A씨가 올해 하반기에 서울 주택을 처분할 경우, 2년 미만으로 보유했기 때문에 A씨는 기본 세율이 아닌 중과세율로 세금을 내야 합니다.

다만 다주택자가 주택 매도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후 해당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경우라면 중과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이라도 양도 당시 기준시가 1억원 이하인 저가 주택은 양도세를 중과하지 않습니다

현행 소득세법은 2주택자에 대해서는 양도세 기본세율(6∼45%)에 20%포인트를, 3주택자에는 30%포인트를 중과하고 있습니다.

다주택자가 규제지역에서 집을 팔 경우, 양도 차익의 최고 75%를 세금으로 내야 하는 건데, 지방세까지 포함하면 세금이 82.5%까지 올라가면서 부담이 지나치게 크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소득세법 시행령을 고쳐 다주택 중과 제외 대상에 '보유 기간 2년 이상인 주택 양도'를 한시적으로 추가했습니다.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라면 중과세율을 적용받지 않고 최고 45%의 기본세율로 주택을 처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했을 경우에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통해 양도 차익의 최대 30%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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