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뇌물 혐의' 정찬민 의원, 1심 징역 7년..의원직 상실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용인시장 시절 부동산 개발업체에 인허가 편의를 제공하고 제삼자를 통해 3억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용인시갑)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황인성)는 2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에게 징역 7년과 벌금 5억 원을 선고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용인시장 시절 부동산 개발업체에 인허가 편의를 제공하고 제삼자를 통해 3억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용인시갑)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황인성)는 2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에게 징역 7년과 벌금 5억 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과 국회법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은 국회의원은 피선거권이 박탈돼 의원직을 내놓아야 한다.
앞서 정 의원은 용인시장으로 재임한 2016년 4월∼2017년 2월 용인시 기흥구 보라동에 타운하우스 개발을 하던 A 씨에게 인허가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사업 부지 내 토지 4개 필지를 친형과 친구 등 제삼자에게 시세보다 약 2억9600만 원 저렴하게 취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아울러 A 씨로부터 토지 취·등록세 5600만 원을 대납받아 총 3억5000여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 해외투자 '한경 글로벌마켓'과 함께하세요
▶ 한국경제신문과 WSJ, 모바일한경으로 보세요
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7억 넘던 상계동 아파트, 10개월 만에…'영끌' 집주인 어쩌나
- 이재용 점찍은 '미래사업'…삼성, 美1위 케이블 컴캐스트에 5G 장비 공급
- 17세 안도라 테니스 소녀 "친구들이 한국 간다니까 난리예요"
- "주식으로 날리고 결국엔…" 2030 재유행하는 재테크 뭐길래
- 12평 카페 사장, 스타벅스 옆에서 '이 음료' 팔자 벌어진 일
- 오은영 박사도 기겁할듯…리정, 눈 둘 곳 없는 파격적인 수영복[TEN★]
- "주부가 200억원대 부동산 소유?"…박수홍 형수 조사 나선 檢
- 美 1조9000억원 '잭팟' 주인공 2명, 53일 만에 당첨금 수령
- [종합] 前 아이돌 멤버, 생활고로 파산 신청 "10년 넘게 협박 받아"('근황올림픽')
- 이상순, 제주 카페 논란에 "이효리와 무관…온전히 제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