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대 기숙사 철거 사망사고 중대재해법 적용 송치..제주 첫 사례
지난 2월 발생 굴뚝 철거 중 노동자 1명 사망
지난 2월 제주대학교 기숙사 철거 공사 과정에서 노동자 1명이 숨진 사고에 대해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제주에서 중대재해처벌법 혐의가 적용된 제1호 사건이 됐다.
고용노동부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22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제주대 학생생활관(기숙사) 임대형 민자사업 신축 공사를 맡은 건설업체 경영책임자를 검찰에 송치했다.
또 현장 책임자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해당 업체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넘겼다.
고용노동부와 별도로 이날 제주경찰청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현장소장인 50대 A씨와 공사책임자 60대 B씨, 안전관리자 40대 C씨, 감리자 60대 D씨 등 4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앞서 지난 2월23일 오전 10시10분쯤 제주대 기숙사 임대형 민자사업 신축 공사 현장에서 10m 높이의 굴뚝을 철거하던 중 굴착기 기사(55)가 무너져 내린 굴뚝에 의해 숨졌다.
작업계획서상 굴뚝 철거는 가장 마지막 순서에 이뤄질 계획이었으나 공사 첫날 해체 작업이 진행돼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숨진 굴착기 기사는 시공사로부터 작업 계획을 제대로 안내받지 못했다. 공사 현장에 있어야 할 현장 소장과 공사책임자도 사고 당시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1월27일부터 시행 중이다.
박미라 기자 mrpar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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