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경찰·교통안전공단 합동 오토바이 소음 단속

김명규 기자 2022. 9. 22.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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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김해시는 10월 중순까지 김해중부·서부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오토바이 배기소음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아울러 한국교통안전공단는 배달대행업체를 방문해 오토바이 불법튜닝사례, 구조변경승인절차, 운행차 소음허용기준 등 오토바이 배기소음 저감교육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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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관계자가 오토바이 소음을 측정하고 있다. (김해시 제공)

(김해=뉴스1) 김명규 기자 = 경남 김해시는 10월 중순까지 김해중부·서부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오토바이 배기소음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오토바이 소음 민원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야간에 이뤄지며 오토바이의 소음기나 소음덮개를 떼어버린 경우, 운행차 소음허용기준을 초과한 때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개선 명령한다.

아울러 한국교통안전공단는 배달대행업체를 방문해 오토바이 불법튜닝사례, 구조변경승인절차, 운행차 소음허용기준 등 오토바이 배기소음 저감교육도 실시한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평온한 삶을 위해 단속과 배달대행업체 소음저감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겠다”며 “오토바이 운전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밝혔다.

km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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