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소식] 미착공 건축허가 직권취소 절차 사전통지

박지호 2022. 9. 22.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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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건축허가를 받은 뒤 장기간 착공하지 않은 허가 건에 대한 직권 취소 절차를 건축 관계자들에게 사전 통지한 뒤 의견을 들어 최종 처리키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건축법은 건축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 건축허가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제주시는 매년 상·하반기에 직권취소 절차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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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연합뉴스) 제주시는 건축허가를 받은 뒤 장기간 착공하지 않은 허가 건에 대한 직권 취소 절차를 건축 관계자들에게 사전 통지한 뒤 의견을 들어 최종 처리키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제주시청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건축법은 건축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 건축허가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제주시는 매년 상·하반기에 직권취소 절차를 진행한다.

제주시는 레미콘 수급 부족, 공사비 상승, 금리 인상 등의 건설경기 악재를 고려해 최대한 건축 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해 착공 시기를 연장해 줄 방침이다.

건축허가 직권취소 대상은 2020년 9월 20일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고도 2년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않은 미착공 건축물 73건(주거용 24건, 비주거용 49건)이다.

제주시는 10월 31일까지 건축관계자의 의견 수렴과 현장 확인을 거쳐 최종적으로 취소 여부를 결정한다.

상반기 직권취소 대상 49건 처리 결과를 보면 착공신고 11건, 착공유예 19건, 취소 15건으로 집계됐다.

관련 문의는 제주시 건축과(☎064-728-3661~2)로 하면 된다.

절수설비·기기 설치 의무사업장 현장점검

(제주=연합뉴스) 제주시는 상수도 사용량 저감을 위해 절수설비·기기 설치 의무사업장에 대해 11월까지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의무적으로 절수설비·기기를 설치해야 하는 사업장인 숙박업(11객실 이상), 목욕장업, 체육시설업, 공중화장실 등 건축물 1천31곳 가운데 설치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243곳이 이번 점검 대상이다.

점검내용은 설치기준에 맞는 절수설비·기기(수도꼭지, 대소변기, 샤워헤드 등) 사용 여부이며, 점검 결과 미설치 사업장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수압 밸브를 조정하여 사용량을 감소시키고, 계도를 통해 절수설비·기기의 설치를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시는 미이행 사업장에 대해 설치 이행 명령을 내리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행정조치를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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