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홈쇼핑 업계 대상 부당광고 예방교육

안호균 2022. 9. 22.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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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22일 TV홈쇼핑협회 주관 'TV홈쇼핑 공정거래 및 방송심의 공동 교육'에 참석해 쇼호스트 등 홈쇼핑 직원을 대상으로 식품·의료제품 부당광고에 대해 교육했다.

이번 교육은 식품·의료제품 부당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홈쇼핑 업계의 자율 안전 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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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광고 위반 여부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업계 교육


[서울=뉴시스] 안호균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2일 TV홈쇼핑협회 주관 'TV홈쇼핑 공정거래 및 방송심의 공동 교육'에 참석해 쇼호스트 등 홈쇼핑 직원을 대상으로 식품·의료제품 부당광고에 대해 교육했다.

이번 교육은 식품·의료제품 부당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홈쇼핑 업계의 자율 안전 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에는 GS숍, CJ온스타일, 현대홈쇼핑, 롯데홈쇼핑, NS홈쇼핑, 홈앤쇼핑, 공영홈쇼핑이 참석했다.

주요 교육 내용은 ▲홈쇼핑 업체가 광고시 지켜야 할 법령 준수사항 ▲부당광고 세부 판단기준 ▲위반 사례와 자율안전관리 방안 등이다.

식약처는 교육 참석자들에게 관련 법령 내용을 잘 숙지해 국민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달라고 요청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도 참석해 TV홈쇼핑 정책 방향과 방송심의 기준을 안내했다.

식약처는 "이번 교육이 광고 위반 여부를 명확히 인식하게 되어 홈쇼핑 업계의 부당광고 근절을 위한 자정 노력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부당광고로 인한 국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대외 홍보·교육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ah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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