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尹정부 초부자감세 저지' 당론 채택.."좌시 않겠다"

박혜연 기자 강수련 기자 2022. 9. 22. 14:3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의원총회를 열고 법인세 인하 및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누진제 폐지 등 '윤석열 정부의 초부자 감세 정책'에 대한 반대 입장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법인세 최고세율 25%→22% 인하 정책 △주식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 10억원→100억원으로 상향 △3주택 이상 종부세 누진제 폐지 등을 윤석열 정부의 대표적인 '초부자 감세' 정책으로 꼽았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의총 개최..법인세 인하·다주택자 종부세 완화 등 '초부자감세' 규정
"5년간 감세규모 60조원..국유재산 매각해 보충하는 행태 반드시 막아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2.9.20/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박혜연 강수련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의원총회를 열고 법인세 인하 및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누진제 폐지 등 '윤석열 정부의 초부자 감세 정책'에 대한 반대 입장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총에서 "민주당은 법인세 인하 등 60조원에 달하는 초부자 감세를 좌시하지 않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미국 바이든 정부는 법인세 최저한세율을 도입했고, 억만장자 부유세 신설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독일·영국·EU(유럽연합) 등은 횡재세 도입을 추진 중"이라며 "세계적 추세는 부자 증세를 통한 민생예산 확대"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같은당 의원들을 향해 "우리가 다수 의석을 가진 야당으로서 최소한 개악은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저들이 시도하는 퇴행, 개악에 대해서 철저하게 원칙적으로 대응해주시면 좋겠다"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쌀값 문제를 포함해서, 특히 서민예산 삭감에 대해 저희가 의석을 바탕으로 지켜내는 일이 중요하다"며 "초부자 감세, 특권적인 예산에 대해 야당으로서도 또 다수당으로서도 국민의 삶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법인세 최고세율 25%→22% 인하 정책 △주식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 10억원→100억원으로 상향 △3주택 이상 종부세 누진제 폐지 등을 윤석열 정부의 대표적인 '초부자 감세' 정책으로 꼽았다.

김 의장은 "세 가지 대표적인 초부자 감세를 포함해 전체 감세 규모가 대략 13조원이고 5년 간 약 60조원"이라며 "전반적으로 초부자 감세로 인해 민생에 쓰이는 예산이 줄어들게 되고 정부안대로 국민의 공통 재산인 국유재산을 쉽게 매각해서 (세입을) 보충하려는 행태는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경제위기 속 고통받는 서민들을 위한 민생예산을 삭감하면서 이를 긴축이라고 말하고, 동시에 60조원에 가까운 초부자감세를 하는 (정부) 정책에 단호히 반대하고 막아내겠다는 의지를 다졌다"며 "또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민생입법에 성과를 내고, 서민 민생예산을 반드시 확대하고 지켜내겠다는 입장을 당론으로 채택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앞서 이날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도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 정책을 비판하고 2023년도 예산안에서 대통령실 용산 이전에 따른 예산 삭감을 예고하며 "그 재원을 민생예산에 제대로 쓰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22대 민생법안 중 우선 처리할 7대 법안으로 △노란봉투법 △양곡관리법 개정안 △기초연금확대법 △출산보육·아동수당확대법 △가계부채대책 3법 △납품단가연동제 도입법 △장애인 국가책임제법 등을 선정한 바 있다.

hypark@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