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법 개정안 국회 행안위 통과..지원위 출범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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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6월 강원특별자치도의 성공적인 출범을 위한 국무총리 산하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설치 관련 법안이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행안위는 이날 전체 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과 국민의힘 노용호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강원특별법) 개정안을 병합 심사해 행안위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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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내년 6월 강원특별자치도의 성공적인 출범을 위한 국무총리 산하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설치 관련 법안이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행안위는 이날 전체 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과 국민의힘 노용호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강원특별법) 개정안을 병합 심사해 행안위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했다.
강원특별법 개정안은 강원특별자치도의 구체적인 발전방안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 지원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먼저 특별자치 지위를 부여받은 제주와 세종의 특별법에는 지원위원회 설치 규정이 있어 특별자치제도 확립을 위한 다양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강원특별법에는 제정 당시 부처 간 이견으로 인해 해당 규정이 반영되지 못했다.
지원위원회가 설치되면 강원특별자치도에 부여될 각종 자치 특례 등에 관한 부처 간 이견을 조정하고, 특별자치도의 발전방안 등을 효율적으로 심의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개정안과 관련한 다음 의사 일정으로는 오는 26일 법안의 체계·자구를 심사하는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가 잠정 예정돼있다.
법사위 전체 회의도 통과하면 27일 국회 본회의 통과만이 남는다.
노용호 의원은 "9부 능선을 넘은 만큼 법사위와 국회 본회의도 빠르게 통과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conany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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