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수집 기업 책임 늘려야"..과도한 '맞춤형 광고' 제도 개선 필요

이정후 기자 2022. 9. 22.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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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광고에 활용되는 개인정보 처리 절차가 더욱 투명하게 공개될 수 있도록 관련 법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그러면서 "맞춤형 광고에 대해 정보 주체자(이용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고 기업이 광범위하게 개인정보를 수집해 활용하는 것에 대한 제재가 필요하다"며 "관련 기관이 기업들의 의견만 들을 것이 아니라 이용자 의견도 청취해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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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유럽은 활발한 개인정보보호 법안.."국내도 제도 개선 필요해"
개보위 "정책 마련 필요성 공감..관련 가이드라인 개선 예정"
22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맞춤형 광고의 개인정보 침해 문제와 해결방안' 국회 토론회

(서울=뉴스1) 이정후 기자 = 맞춤형 광고에 활용되는 개인정보 처리 절차가 더욱 투명하게 공개될 수 있도록 관련 법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는 정책적·제도적 개선을 추진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을 개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22일 오전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는 '맞춤형 광고의 개인정보침해 문제와 해결방안'을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구글과 메타에 총 1000억원의 과징금 및 시정명령을 내린 것을 계기로 열린 이번 토론회에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인터넷기업협회 △시민단체 등 관계자들이 참여했다.

토론 발제를 진행한 이은우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는 미국과 유럽의 사례를 공유하며 플랫폼 기업에 대한 맞춤형 광고 금지 규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미국인은 1인당 하루 평균 747회의 표적광고(맞춤형 광고)에 노출되고 있고 1년 동안 총 27만2655회의 표적광고 타깃이 되고 있다"며 플랫폼 기업들의 개인정보 수집으로 이용자들이 과도한 맞춤형 광고에 노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과 유럽 모두 감시광고 및 표적광고를 금지하는 법안들이 발의된 상황"이라며 "유럽연합(EU)의 경우, 디지털서비스법(DSA)을 통해 맞춤형 광고의 광고주 노출, 맞춤형 광고 노출 과정, 미성년자의 개인정보 수집 금지 등의 내용이 담긴 법안을 만들었다"고 강조하며 정치권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건의했다.

시민단체 역시 현재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안이 미흡하다고 지적하며 기업의 책임을 늘리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장여경 정보인권연구소 상임이사는 "개보위가 구글과 메타에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결정이었다"고 평가하면서도 "이번 결정은 행태정보의 이용 동의를 이용자에게 알기 쉽게 제공하라는 것인데 이것만으로는 근본적인 문제가 해소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장 상임이사는 "맞춤형 광고를 위해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게 필수적인가 아닌가에 대한 문제가 중요하다"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업의 선의에 맡길 것이 아니라 법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맞춤형 광고에 대해 정보 주체자(이용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고 기업이 광범위하게 개인정보를 수집해 활용하는 것에 대한 제재가 필요하다"며 "관련 기관이 기업들의 의견만 들을 것이 아니라 이용자 의견도 청취해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보위 역시 이번 구글과 메타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김직동 개보위 신기술개인정보과장은 "이용자들이 실질적인 동의나 정보주체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준비 중"이라며 "인터넷기업협회 등 산업계와 회의를 거쳐 가이드라인을 업데이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개보위는 얼마 전 페이스북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강제적으로 동의하게 만든 것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고 국내 사업자에 대해서도 조사도 이어갈 것"이라며 "입법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국회와 협력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인터넷기업협회(인기협)는 기업을 규제하는 법안 제정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권세화 인기협 정책실장은 "중소 광고기업들 사이에서는 맞춤형 광고가 끝이 났다는 위축된 분위기가 있다"며 "플랫폼 기업의 서비스를 무료로 사용하도록 한다는 관점에서 맞춤형 광고가 무조건 나쁘다고 볼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도 "인터넷기업들은 개인정보를 조금 더 보호해가면서 어떻게 기업의 경쟁력을 떨어트리지 않을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leej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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