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9월부터 공항 지으려면 온실가스 감축 계획도 제시해야

김승환 입력 2022. 9. 22.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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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공항·항만 등 건설 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이들 시설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와 그 수단이 제시되야 한다.

예를 들어 시설 내 태양광·풍력·수열 등 재생에너지로 일정 전력량을 대체하고자 할 경우 구체적인 규모와 이에 따라 줄어드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기재해야 한다.

이렇게 제시된 목표와 수단은 온실가스 배출량 전망치와 중장기 감축목표, 기술수준 등을 고려해 환경부가 그 적정성을 평가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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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공항·항만 등 건설 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이들 시설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와 그 수단이 제시되야 한다.

예를 들어 시설 내 태양광·풍력·수열 등 재생에너지로 일정 전력량을 대체하고자 할 경우 구체적인 규모와 이에 따라 줄어드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기재해야 한다. 이렇게 제시된 목표와 수단은 온실가스 배출량 전망치와 중장기 감축목표, 기술수준 등을 고려해 환경부가 그 적정성을 평가받는다. 이렇게 기준이 되는 전망치와 중장기 목표는 우리 정부가 내년 3월 이전에 수립을 마치려고 하는 연도·부문별 온실가스 감축 이행 로드맵에 담길 예정이다.

환경부는 국가계획과 개발사업이 이같은 과정을 거치도록 하는 기후변화영향평가를 오는 25일부터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9월24일 제정된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을 근거로 한다. 

기후변화영향평가는 단순히 각 계획과 사업에 대해 감축 측면만 평가하는 게 아니다. 중·장기 기후변화 시나리오와 국가·지역단위 적응계획 등을 고려해 폭염과 홍수, 해수면 상승 등 기후위기 요인에 대한 최적의 적응 방안도 평가하게 된다.

특성상 바다에 인접하게 되는 공항, 항만은 그 계획에 기후변화로 상승하는 해수면이나 잦아지는 태풍 등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을 포함해야 한다. 도시 개발 계획의 경우 집중호우에 따른 도심침수에 대비하기 위한 불투수면적 최소화, 빗물저장시설 설치 등 조치를 담게 되는 것이다.

기후변화영향평가는 전략 및 환경영향평가 대상 중 온실가스를 다량 배출하거나 기후위기에 취약한 10개 분야 계획·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이는 ▲에너지 개발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 조성 ▲도시개발 ▲수자원개발 ▲항만건설 ▲산지개발 ▲하천의 이용 및 개발 ▲도로건설 ▲공항건설 ▲폐기물·가축분뇨 처리시설 설치 등이다. 다만 이 중 ▲도로건설 ▲공항건설 ▲폐기물·가축분뇨 처리시설 3개 분야는 내년 9월25일부터 적용된다.

제도 시행 이후 평가준비서가 최초 작성되는 경우부터 기후변화영향평가 대상이 된다.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 틀 내에서 동일한 절차로 기후변화영향평가를 운영하되, 기후 분야에 특화된 전문적 검토를 실시할 예정이다. 계획수립권자나 사업자는 환경부에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를 요청할 때 기후변화영향평가서의 검토도 함께 요청해야 한다. 

환경부는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국가기후위기적응센터 등 전문기관과 함께 평가서에 제시된 감축목표, 저감·적응방안 등의 적정성을 검토해 환경영향평가 협의기간 내 의견을 제시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각 수단별 온실가스 감축량 계산법이나 기후변화 적응 수단 예시 등 구체적인 평가서 작성 요령·양식은 현재 준비 중인 안내서에 담길 예정으로 곧 배포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김승환 기자 hwa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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