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위, 교원단체만 쏙 빠졌다.."교원 빠지면 무슨 의미"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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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교원단체 추천 위원을 공석으로 남겨두고 출범하기로 한 데 대해 교원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와 교사노동조합연맹은 22일 입장문을 내고 "교육의 핵심주체이자 당사자인 교원이 빠진 국교위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며 "지금이라도 교원단체 추천 위원을 결정하고 반드시 참여시켜 출범하라"고 요구했다.
같은날 교사노조연맹도 입장문을 내고 교원단체 추천 위원이 배제된 데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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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에는 '가처분신청 취소·조합원 수 자료 제출' 호소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교원단체 추천 위원을 공석으로 남겨두고 출범하기로 한 데 대해 교원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와 교사노동조합연맹은 22일 입장문을 내고 "교육의 핵심주체이자 당사자인 교원이 빠진 국교위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며 "지금이라도 교원단체 추천 위원을 결정하고 반드시 참여시켜 출범하라"고 요구했다.
이날 교육부 국교위 설립준비단은 교원단체 추천 위원 2명을 뺀 19명의 국교위 위원 명단을 공개했다.
앞서 교총,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교사노조연맹은 국교위 법에 따라 조합원 수가 가장 많은 2곳에서 1명씩 위원을 추천하기로 했다.
그러나 전교조는 "교사노조연맹은 동일 인물의 중복 가입이 허용돼 인원 수가 제대로 집계되지 않는다"며 교원단체 추천 절차 중단 가처분 신청을 냈다.
교총은 "교원노조 간 회원 수 확인이 합의되지 못할 게 뻔히 예견됐는데 사태가 이 지경이 될 때까지 정부와 설립준비단은 무엇을 했는지 개탄스럽다"며 "회원 수 다툼에 무책임하게 끌려 다니지 말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노조 간 조합원 수 확인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면 교총 추천 위원을 먼저 참여시켜 국교위를 출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처분 신청을 낸 전교조에도 유감을 표했다. 교총은 "전교조의 회원 수 제출 거부, 추천 절차 중단 가처분신청 때문에 학교 현장을 대변할 위원 참여가 원천 차단된 데 대해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에 교총은 "특정 노조의 가처분 신청을 핑계로 삼지 말고 소송을 하더라도 교원단체 추천 위원을 결정하고 참여시키는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날 교사노조연맹도 입장문을 내고 교원단체 추천 위원이 배제된 데 반발했다.
교사노조연맹은 "유·초·중등교육과정인 2022 개정교육과정 심의·의결은 국교위의 첫 정책결정이 될 것"이라며 "학교 현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을 교원단체 위원 없이 하겠다는 것은 국교위법 제정 취지에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교원단체 간 이견을 이유로 교원단체 위원 추천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것은 정부가 규정을 지키지 않는 것"이라며 "출범 전 추천절차를 마무리해 교원단체 위원이 참여한 가운데 국교위가 출범할 수 있도록 일정을 조정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교사노조연맹은 전교조에 "대승적 견지에서 교원단체 위원 추천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가처분 신청을 취소하고 조합원 수 자료를 제출해줄 것을 호소한다"고 했다.
sae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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