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대 대학 구성원들 "이사회 학사개입 규탄..이사장 사퇴"

박준배 기자 2022. 9. 22.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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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이수 조선대 법인 이사장이 민영돈 총장에 대한 징계 의결을 요구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대학 구성원들이 이사장 사퇴를 촉구했다.

이들은 "김이수 이사장 체제의 3기 이사회와 법인은 사립학교법과 대학 정관에 위배되는 정관 시행규칙을 제정해 위법적인 교원 사찰 행위를 자행하고 있다"며 "교원인사위의 결정을 무시하고 총장에게 부여된 인사권과 징계제청권을 박탈하는 등 심각한 수준의 학사개입으로 대학을 파행으로 이끌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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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대 교수평의회와 교원노동조합과 명예교수협의회가 22일 대학 본관 현관 앞에서 이사회의 학사개입규탄 궐기대회를 갖고 있다. (조선대 제공) 2022.9.22/뉴스1

(광주=뉴스1) 박준배 기자 = 김이수 조선대 법인 이사장이 민영돈 총장에 대한 징계 의결을 요구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대학 구성원들이 이사장 사퇴를 촉구했다.

조선대 교수평의회와 교원노동조합, 명예교수협의회 등은 22일 대학 본관 앞에서 궐기대회를 열고 "법인과 이사회는 학사 개입을 중단하고 이사장은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김이수 이사장 체제의 3기 이사회와 법인은 사립학교법과 대학 정관에 위배되는 정관 시행규칙을 제정해 위법적인 교원 사찰 행위를 자행하고 있다"며 "교원인사위의 결정을 무시하고 총장에게 부여된 인사권과 징계제청권을 박탈하는 등 심각한 수준의 학사개입으로 대학을 파행으로 이끌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법인 이사회가 다른 대학에서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정관시행규정을 제정하고 인사권을 포함한 기타 대학운영에 관한 모든 업무를 이사장 사전 승인으로 제한해 총장의 인사권과 행정권을 박탈했다고 지적했다.

또 법인 이사회가 사립학교법에 규정된 교원인사위의 기능과 총장의 인사제청권을 박탈해 자의적으로 총장과 이하 교원에 대한 징계를 선택적으로 남발했다고 비판했다.

법인의 정관을 무시하고 학칙에 규정된 절차를 지키지 않은 법인사무처장의 인사발령을 강행하면서 법인 직원의 인건비를 대학에서 지급할 수밖에 없도록 해 대학 재정 손실을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대학 교원의 인사에 관한 사항을 교원인사위원회와 총장의 인사권을 무시하고 사립학교법과 개인정보보호법 등의 위반 등 위법적 행위를 서슴지 않으면서 개별 교원에 대한 사찰과 관리감독자 책임 등을 사유로 교권탄압을 자행했다고 지적했다.

또 법인의 규정에 명시된 양형기준을 무시하고, 선택적적으로 관리감독자를 선별하고, 선택적으로 징계결정을 내림으로써 학칙을 위배하는 교원탄압과 직권남용을 자행했다고 비판했다.

이사회가 구성원과 소통노력에 태만했고 학사개입을 통해 교육자주권을 훼손하고 집행부와의 갈등을 유발시켜 대학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학사개입 중단, 이사회 퇴진, 교육자주권 침해하는 이사장 사퇴, 법인사무처장 사퇴, 정관시행규정 폐지, 감사규정 개정, 교원징계위 규정 개정, 이사회의 직권남용 총장 징계안 철회 등을 요구했다.

앞서 법인 이사회는 장기간 수업을 하지 않은 교수에 대한 감독 책임 등을 물어 단과대학장 등에 대한 징계안을 올리라고 총장에게 요구했으나 민 총장은 교원인사위의 징계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결정과 직권으로 상정할 절차나 근거가 없다며 징계 제청을 거부했다.

법인 이사회는 이사장의 지시사항 불이행에 따른 복종의무 위반 등으로 긴급 임시이사회를 열어 총장 징계 제청안을 의결하면서 갈등을 빚어왔다.

nofatejb@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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