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공중이용시설 대상 금연지도·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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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평군은 10월4일부터 14일까지 공중이용시설과 금연구역을 대상으로 금연지도 및 단속에 나선다고 22일 밝혔다.
군은 단속반을 구성해 공중이용시설 3725곳과 군 조례지정 금연구역 673곳을 점검할 계획이다.
대상은 △공중이용시설(공공청사·실내체육시설·음식점·게임제공업소 등) △공동주택 금연구역 △유치원·어린이집 시설경계 10m 이내 △조례 지정 공원 등 흡연 위반에 따른 민원신고가 빈번한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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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뉴스1) 양희문 기자 = 경기 양평군은 10월4일부터 14일까지 공중이용시설과 금연구역을 대상으로 금연지도 및 단속에 나선다고 22일 밝혔다.
군은 단속반을 구성해 공중이용시설 3725곳과 군 조례지정 금연구역 673곳을 점검할 계획이다.
대상은 △공중이용시설(공공청사·실내체육시설·음식점·게임제공업소 등) △공동주택 금연구역 △유치원·어린이집 시설경계 10m 이내 △조례 지정 공원 등 흡연 위반에 따른 민원신고가 빈번한 곳이다.
단속반은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와 금연구역 지정 표시 부착, 흡연실 설치 기준 준수, 성인인증장치 부착 준수사항 적합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금연구역 내 흡연 적발 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금연구역 지정과 성인인증장치 부착을 위반하면 500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쾌적한 금연 환경조성과 간접흡연 피해 방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yhm9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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