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연락처 SNS에 공개..경찰, 추미애 불송치 결론

이용성 2022. 9. 22.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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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기자의 실명과 전화번호를 공개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에 혐의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2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14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된 추 전 장관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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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비방 목적과 고의성 없어"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경찰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기자의 실명과 전화번호를 공개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에 혐의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사진=연합뉴스)
2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14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된 추 전 장관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결론을 내렸다.

경찰은 추 전 장관에 고의성이 없고, 주관적인 의견을 표명한 것에 해당한다며 비방 목적 없다고 판단했다.

추 전 장관은 경찰 조사에서 “좌표 찍기가 목적이었다면 이후에 전화번호를 가리지 않았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해 10월 한 인터넷 언론매체는 성남 국제마피아파 조직원과 추 전 장관이 함께 사진을 찍었다고 보도했다.

이에 추 전 장관은 자신의 SNS에 해당 기사를 쓴 기자와 나눈 문자를 공개하며 “젊은 기자님! 너무 빨리 물들고 늙지 말기 바랍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이 과정에서 기자의 실명과 전화번호가 노출돼 추 전 장관이 의도적으로 ‘좌표 찍기’를 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이용성 (utility@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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