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불법주정차 단속 유예·교통유발부담금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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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는 지역 상권 활성화와 시민 편의를 위해 불법주정차 단속 유예 등 정책지원을 하기로 했다.
구미시는 22일 환경교통국 정례브리핑에서 평소 주차 공간 부족으로 지역 상가 운영이 어렵다는 소상공인들의 의견을 수렴해 구미시 전 구간에 대해 오후 6시 이후 주정차 단속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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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연합뉴스) 진병태 기자 = 구미시는 지역 상권 활성화와 시민 편의를 위해 불법주정차 단속 유예 등 정책지원을 하기로 했다.
구미시는 22일 환경교통국 정례브리핑에서 평소 주차 공간 부족으로 지역 상가 운영이 어렵다는 소상공인들의 의견을 수렴해 구미시 전 구간에 대해 오후 6시 이후 주정차 단속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는 또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 장기화로 자영업자, 상공인들의 매출 감소가 지속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분의 30%를 일괄 감면키로 했다.
불법주차 및 주차난으로 인한 시민 불편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지속해서 공영주차장을 확대하는 정책도 추진한다.
시는 2023년 준공을 목표로 구평동에 173면, 산동읍 우항공원에 200면의 공영주차장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시는 또 내년 상반기에 금오산 대주차장(798면)을 오전 4시부터 자정까지 무료 개방해 금오산을 찾는 시민과 탐방객에게 주차 편의를 제공하기로 했다.
시는 이밖에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승객들의 편의 제공을 위해 스마트쉼터 정류장 설치, 겨울철 한파 대비 발열 의자 설치, 무개 버스 정류장에 대한 비 가림 버스 정류장으로의 시설 개선 등 시민들에 편리하고 쾌적한 대중교통환경을 조성키로 했다.
남병국 환경교통국장은 "교통업무는 시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직결돼 있다"면서 "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체감도 높은 교통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jb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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