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대 기숙사 철거 사망사고.. 제주 중대재해법 첫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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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지난 2월 제주대학교 기숙사 철거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굴착기 운전기사 사망사고와 관련해 경영책임자를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제주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한 첫 사례다.
광주고용노동청은 제주대 기숙사 철거공사 산재 사망사고에 대해 해당 공사 건설업체 경영책임자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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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지난 2월 제주대학교 기숙사 철거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굴착기 운전기사 사망사고와 관련해 경영책임자를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제주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한 첫 사례다.
광주고용노동청은 제주대 기숙사 철거공사 산재 사망사고에 대해 해당 공사 건설업체 경영책임자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또 현장 책임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법인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송치했다.
고용노동부와 합동수사를 벌여온 제주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도 이날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현장소장 50대 A씨, 공사책임자 60대 B씨, 안전관리자 40대 C씨, 감리자 60대 D씨 등 4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이 사고는 지난 2월23일 오전 10시10분쯤 제주시 아라1동 제주대 기숙사에서 굴삭기 운전기사 E(55)씨가 굴뚝 해체 작업 중 사망한 것이다. E씨는 당시 굴삭기로 약 10m 높이의 굴뚝을 해체하다 굴뚝 윗부분이 붕괴돼 잔해에 깔려 현장에서 숨졌다.
경찰 조사결과 사망한 E씨는 굴뚝을 후순위로 철거한다는 작업계획을 제대로 안내받지 못했고, 공사 과정에서 굴뚝 등 취약부위에 대한 사전 건축조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또 공사 현장에 상주해야 하는 현장소장과 공사책임자 역시 사고 당시 현장에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해 발생하는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1월27일 시행됐다.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인 사업장,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인 공사장이 적용대상이며 사업주·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다.
김영헌 기자 taml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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