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수사로 1년간 미성년 성착취물 유포자 179명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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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지난해 9월 시행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위장수사 제도를 활용, 261명을 검거하고 그중 22명을 구속한 것으로 집계됐다.
경찰은 특히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판매·배포·광고하는 유형에 대한 위장수사 작전을 활발히 벌여 이 유형이 179명으로 전체 검거인원의 68.5%를 차지했다.
또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소지했거나 시청한 사람도 위장수사로 73명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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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지난해 9월 시행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위장수사 제도를 활용, 261명을 검거하고 그중 22명을 구속한 것으로 집계됐다. 현행법상 위장수사는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수사에서만 활용할 수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1년간 총 183건의 위장수사를 벌여 이 같은 성과를 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은 특히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판매·배포·광고하는 유형에 대한 위장수사 작전을 활발히 벌여 이 유형이 179명으로 전체 검거인원의 68.5%를 차지했다. 또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소지했거나 시청한 사람도 위장수사로 73명 검거했다.
위장수사는 문서·전자기록 등을 활용해 경찰관 외 신분으로 위장하는 ‘신분 위장수사’와 경찰관 신분을 공개하지 않는 ‘신분 비공개수사’로 나뉜다. 사건별로 법원의 허가가 필요한 신분 위장수사와 달리 경찰 내부 승인 절차에 따라 개시되는 신분 비공개수사는 관련 자료를 국가경찰위원회(경찰위)와 국회에 보고한다. 국수본은 경찰위에는 신분 비공개수사 종료 시에, 국회에는 1월과 7월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등 통제 절차를 이행했다고 밝혔다.
국수본은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위장수사 점검단’을 구성,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16일까지 위장수사를 진행 중인 경찰서를 점검해 수사 과정상 위법·남용 사례 여부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송유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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