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이상 외화송금' 10조원 넘었다..가상화폐 차익 거래 추정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에서 처음 보고됐던 은행권의 이상 외화송금 규모가 10조원까지 늘었다. 금융감독원은 검사 결과 우리은행과 신한은행 외에 10개 은행에서도 수상한 외화송금이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했다. 금융당국은 자금의 상당부분이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은행을 거쳐 해외로 송금됐다는 점에서 국내외 가상화폐의 시세 차이를 노린 차익 거래가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금감원은 22일 검사를 통해 파악한 이상 외화송금 규모가 72억2000만달러(10조1000억원·원·달러 환율 1400원 기준)까지 늘었다고 밝혔다. 지난달 14일 금감원이 발표한 65억4000만달러에 비해 6억8000만달러 증가했다.
앞서 금감원은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에서 거액의 이상 외화송금 의심 거래 사실을 보고 받은 이후 전 은행권에 자체 검사를 하도록 했다. 이후 자체검사를 토대로 의심사례가 파악된 10개 은행 등 총 12개 은행에 일제검사를 했다.
은행별 송금규모는 신한은행(23억6000만달러)와 우리은행(16억2000만달러)이 가장 컸다. 이외에 하나(10억8000만달러), 국민(7억5000만달러), 농협(6억4000만달러), SC제일은행(3억2000만달러), 기업은행(3억달러), 수협은행(7000만달러), 부산은행(6000만달러), 경남은행(1000만달러), 대구은행(1000만달러), 광주은행(500만달러)에서도 이상외환 거래가 확인됐다.
이상 외화송금 혐의업체도 65개사에서 82개사로 늘었다. 송금 업체의 업종은 상품종합 중개·도매업 18개(22.0%), 여행사업 등 여행 관련업 16개(19.5%), 화장품·화장용품 도매업 10개(12.2%) 등이었다.
82개사 중 3억달러 이상 송금한 업체는 5개사(6.1%)였다. 이외에 11개사(13.4%)가 1~3억달러, 21개사가 5000만달러~1억달러, 45개사가 5000만달러 이하를 송금했다.
송금된 자금의 대부분은 홍콩으로 향했다. 자금의 71.8%(51억8000만달러)가 홍콩으로 보내졌다. 이외에 일본에 15.3%(11억달러), 중국에 5.0%(3억6000만달러)가 보내졌다. 송금 통화는 미 달러 81.8%(59억달러), 일본엔 15.1%(10억9000만달러), 홍콩달러 3.1%(2억3000만달러) 등이었다.
금감원은 “우리은행과 신한은행 외의 다른 은행에서도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에서 이체된 자금이 국내법인 계좌로 집금돼 해외로 송금되는 구조였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검사 과정에서 일부 은행직원의 위법행위 정황을 발견해 관련 정보를 유관기관에 공유했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12개 은행에 대한 검사를 10월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향후 검사결과 외국환 업무 취급 등 관련 준수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은행에 대해서는 법률검토 등을 거쳐 관련 법규 및 절차에 따라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어 “검사를 통해 이상 외화 송금 혐의 거래 등이 추가로 확인되는 경우 유관기관과 신속히 정보를 공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채영 기자 c0c0@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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