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내가 아들 죽였다" 자백한 70대 노모 무죄 확정..진범은 어디에

남소정 인턴 에디터 2022. 9. 22.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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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노모가 1⋅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어제(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78)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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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노모가 1⋅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어제(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78)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 사건은 70대 노모가 체중 100kg에 달하는 건장한 아들을 살해하는 게 가능했는지 재판부가 의문을 품으면서 진행됐습니다.

A 씨는 2020년 4월 인천시 미추홀구 자택에서 아들 B(52) 씨의 머리를 술병으로 내리친 뒤 수건으로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당시 A 씨는 사건 직후 "아들이 술을 마시고 속을 썩여 목을 졸랐더니 죽은 것 같다"며 112에 직접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은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B 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고, 국과수 부검결과 사인은 경부 압박에 의한 질식사였습니다.

 

1심, "현장에 제3자 있었을 가능성 배제하기 어려워"

 A 씨는 법정에서 "평소 아들이 일정한 직업 없이 술에 의존해 생활하는 데 불만을 품고 있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했지만, 범행을 재현하는 과정에서 '목을 졸랐던 동작을 하라'는 경찰 요구에 "어떻게 해요?"라고 되묻는 등 어설픈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한 법원은 신고를 접수한 경찰이 3분 만에 도착했는데, 그 사이 술병 파편을 "경찰관들이 다칠까 봐" 치웠다는 A 씨의 진술에 대해서도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살해 경위 등을 보면 범죄의 동기를 설명하기에 부족하다", "제3자가 사건 현장에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2심, "무죄 선고가 피고인에게 더 고통일 수도"

2022년 4월 1일, 2심 선고 공판은 "고민이 되는 사건이었다"는 재판장의 말과 함께 시작됐습니다.

재판부는 "1심에서 던졌던 의문 중에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게 남았다"고 지적했고, A 씨 혐의를 뒷받침하는 딸 C 씨의 진술에 대해서도 "당시 상황을 논리적으로 진술하지 못하고 착오를 반복하고 있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A 씨에게 "어쩌면 피고인의 자백을 법원이 믿지 않고 딸을 의심하며 무죄를 선고하는 것이 교도소에서 사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울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러나 우리가 선고하는 무죄판결이 형사재판의 원칙"이라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최근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을 받아들였습니다. 

대법원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자백의 신빙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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