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사업 실시 전,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 평가한다

김기범 기자 2022. 9. 22. 14:04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영향평가 대상 사업. 환경부 제공.

환경부는 국가계획 및 개발사업을 실시하기 전 온실가스 배출량 평가, 기후위기 적응 평가 등을 실시하도록 하는 기후변화영향평가를 오는 25일부터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기후변화영향평가제는 지난해 9월 제정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에 따라 도입된 제도로,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기후변화영향평가제는 국가의 주요계획이나 대규모 개발사업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고, 온실가스 배출량 저감방안과 기후위기 적응방안을 사전에 제시하도록 하는 취지다.

평가 대상은 에너지 개발, 산업입지와 산업단지 조성, 도시 개발, 수자원 개발, 항만 건설, 산지 개발, 하천 이용·개발, 도로 건설, 공항 건설, 폐기물·가축분뇨 처리시설 설치 등이다. 도로·공항건설과 폐기물·가축분뇨 처리시설 설치 사업은 내년 9월25일부터 기후변화영향평가 대상이 된다.

환경부는 기후변화영향평가를 환경영향평가에 포함해 실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오는 25일부터 국가 계획의 수립권자와 사업자 등은 환경당국에 환경영향평가서와 함께 기후변화영향평가서를 제출해 검토받아야 한다. 환경당국은 평가서에 담긴 기후변화 현황·예상이 기상청 기후변화시나리오 등 신뢰할 수 있는 자료와 부합하는지, 온실가스 배출량 저감방안과 기후위기 적응방안이 국가·지방자치단체 대책과 부합하는지 등을 검토하게 된다.

김기범 기자 holjjak@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