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닛, 하루 만에 외국인 지분 23%로 급증한 사연은

김경택 2022. 9. 22.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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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인공지능(AI) 진단기업 루닛의 외국인 지분율이 하루 만에 20% 가량 급증하면서 시장 참가자들의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다.

2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루닛은 전날 자율공시를 통해 외국인 지분율에 일부 변동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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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외국인 지분 0.52%→23.18% 확대
금감원 신고 과정서 절차 지연

[서울=뉴시스] 김경택 기자 = 의료 인공지능(AI) 진단기업 루닛의 외국인 지분율이 하루 만에 20% 가량 급증하면서 시장 참가자들의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다. 회사 측은 금융감독원에서의 관련 행정 절차가 지연돼 이제야 지분이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2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루닛은 전날 자율공시를 통해 외국인 지분율에 일부 변동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 홈트레이딩시스템(HTS) 등에서 지난 21일 기준 루닛을 보유한 외국인 지분율은 0.52%로 표기됐으나 전일에는 23.18%로 크게 상승했다.

회사 측은 이에 대해 "신규 상장에 따른 기존 외국인 주식 취득 현황을 반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상장 이후 현재까지 당사의 실질적인 외국인 투자 내역에는 변화가 없음을 안내 드린다"면서 "상장 직후 외국인 지분을 금융감독원에 신고했는데 처리가 전날 완료돼 공시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규 상장 기업은 외국인 투자등록제도에 따라 외국인 지분을 금감원에 신고해야 한다. 외국인 투자등록제도는 외국인의 주식투자 동향 모니터링을 통해 투자자를 보호하고, 공기업의 외국인 투자한도 점검을 위해 외국인 투자자가 국내 증시에 상장된 기업에 투자하기 전 인적 사항 등을 금감원에 등록하는 제도다.

루닛과 같은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카카오페이가 가까운 예다. 카카오페이는 지난해 11월 상장 과정에서 2대주주인 알리페이의 보유 지분을 금감원에 뒤늦게 신고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실제 카카오페이는 상장 첫날인 지난해 11월3일 외국인 지분율은 2.80%였지만 같은달 11일에는 45.17%로 확대됐다.

금융투자업규정 시행세칙을 보면 증시에 신규로 상장된 법인이나 타법인과 합병한 상장법인은 그 법인의 외국인 주식취득현황을 금감원장에게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금융위원회가 시정을 명하거나 금감원장에게 투자등록 취소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할 수 있다는 처벌 조항도 있다.

다만 루닛의 경우 상장 직후 외국인 지분을 금감원에 신고했음에도 금감원에서 처리가 2개월 가량 지연됐다. 신고 과정에서 누락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담당자가 순서에 따라 처리하는 부분인데 최근 업무가 많다 보니 일부 지연된 것 같다"면서도 "다만 외국인의 경우도 5% 이상 대량보유자는 따로 공시가 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7월 공모가 3만원으로 상장한 루닛은 상장 첫날 4만원까지 올랐지만 현재는 2만8000원 수준에서 거래되며 공모가를 소폭 밑돌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mrk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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