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실명, 전화번호' SNS 공개한 추미애..경찰, '불송치' 종결

김성진 기자 2022. 9. 22.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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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에 기자 실명과 전화번호를 공개했다가 고발당한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을 경찰이 수사한 끝에 '무혐의'로 종결했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를 받았던 추 전 장관에 대해 불송치 처분을 내렸다.

경찰은 추 전 장관이 고의로 기자 실명, 연락처를 공개한 것은 아니고, 또 지지자들 공격이 해당 기자 업무를 방해한 수준은 아니라고 봐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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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사진=뉴스1

페이스북에 기자 실명과 전화번호를 공개했다가 고발당한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을 경찰이 수사한 끝에 '무혐의'로 종결했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를 받았던 추 전 장관에 대해 불송치 처분을 내렸다.

지난해 10월 한 인터넷매체 기자는 몇몇 더불어민주당 인사들이 한 폭력조직원과 사진을 찍은 적이 있다고 보도했다. 추 전 장관도 보도 내용에 포함됐다.

추 전 장관은 기사가 나간 직후 해당 기자와 나눈 문자 메시지 화면을 캡쳐해 페이스북에 올렸다. 이 과정에 기자 이름과 전화번호가 노출됐다.

시민단체 법치주의바로세우기시민연대(법세련)는 추 전 장관을 경찰에 고발했다. 개인정보를 허락 없이 공개했고 이른바 '좌표 찍기'를 해 해당 기자가 지지자들 공격을 받아 업무를 못 하도록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추 전 장관이 고의로 기자 실명, 연락처를 공개한 것은 아니고, 또 지지자들 공격이 해당 기자 업무를 방해한 수준은 아니라고 봐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전해졌다.

법세련 측은 "경찰 불송치 결정서를 아직 받지 못했다"며 "결정서를 보고 이의신청할지 판단할 것"이라 했다.

앞서 해당 기자는 추 전 장관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고, 1심 재판부는 지난 6월 추 전 장관에게 2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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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진 기자 zk00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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