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2023~2025년 도금고 지정절차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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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경남도 금고 약정기간이 오는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향후 3년간 책임질 '경남상도 금고 지정 신청 공고'를 22일 도 공보에 게시했다고 밝혔다.
차기 '경남도 금고'는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면서, 경남에 본점 또는 지점을 둔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공개경쟁방법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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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22일 금고 지정신청 공고, 26일 사전설명회
10월 12일 제안서 접수, 11월 차기 금고 지정
[창원=뉴시스] 홍정명 기자 = 경남도는 경남도 금고 약정기간이 오는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향후 3년간 책임질 '경남상도 금고 지정 신청 공고'를 22일 도 공보에 게시했다고 밝혔다.
차기 '경남도 금고'는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면서, 경남에 본점 또는 지점을 둔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공개경쟁방법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평가기준은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와 재무구조의 안정성 ▲도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지역주민 이용 편의성 ▲금고업무 관리능력 ▲지역사회 기여 및 도와 협력사업 ▲기타 지역재투자 실적 및 도내 중소기업육성 대출실적· 계획 등 6개 항목이다.
경남도는 오는 26일 금고 지정과 관련해 사전설명회를 갖고, 10월 12일 제안서를 접수받아 경남도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1월 새로운 금고를 지정해 12월까지 차기 금고 약정을 체결한다는 계획이다.
이번에 지정되는 금고 은행은 2023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도 금고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1금고는 일반회계와 기금 5개(농어촌진흥, 투자유치진흥, 재해구호, 남북교류협력, 중소기업투자), 2금고는 특별회계(6개)와 기금 6개(지역개발, 통합재정안정화, 식품진흥, 재난관리, 사회적경제, 양성평등)를 담당하게 된다.
현재 1금고는 NH농협은행, 2금고는 BNK경남은행이 각각 맡고 있다.
경남도 관계자는 "경상남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금고 지정 평가기준에 따라 6개 항목을 평가해 1순위는 제1금고를, 2순위는 제2금고를 각각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hj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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