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창회 기금 횡령해 주식 투자 대학교수 징역 8월

한무선 2022. 9. 22.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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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8단독 이영숙 부장판사는 동창회 기금을 빼돌려 주식 투자금으로 사용한 혐의(업무상횡령)로 기소된 대학 교수 A(59)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1월 대구 모 대학 학과 동창회 사무국장으로 있으면서 전임 사무국장에게서 동창회 기금 7천700여만원을 자기 명의 계좌로 이체받아 보관하다 이 중 6천800만원을 개인 증권 투자금으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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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연합뉴스) 한무선 기자 = 대구지법 형사8단독 이영숙 부장판사는 동창회 기금을 빼돌려 주식 투자금으로 사용한 혐의(업무상횡령)로 기소된 대학 교수 A(59)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대구지법 법정 [연합뉴스 자료 사진]

A씨는 2018년 1월 대구 모 대학 학과 동창회 사무국장으로 있으면서 전임 사무국장에게서 동창회 기금 7천700여만원을 자기 명의 계좌로 이체받아 보관하다 이 중 6천800만원을 개인 증권 투자금으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초범이나 횡령 금액이 6천800만원에 이르는 점, 범행일로부터 4년이 지나도록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ms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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