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에게 마약 판매한 20대..일주일 잠복수사 끝에 검거

박수현 기자 2022. 9. 22.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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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일주일간의 잠복수사 끝에 지인에게 마약을 판매한 남성을 검거했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난 14일 오후 1시 50분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가 판매한 케타민은 20~40회 투약 분량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의 주거지 인근에서 일주일간 잠복수사를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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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경찰이 일주일간의 잠복수사 끝에 지인에게 마약을 판매한 남성을 검거했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난 14일 오후 1시 50분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지인 사이인 B씨에게 케타민 40g을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A씨가 판매한 케타민은 20~40회 투약 분량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달 25일 케타민을 투여한 혐의로 검거된 B씨에게 판매책에 대한 진술을 확보하고 용의자의 인적 사항을 파악했다. 경찰은 A씨의 주거지 인근에서 일주일간 잠복수사를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에게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은 지난 17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주거지에서 추가로 발견된 마약은 없었다"며 "이번 주 중으로 검찰로 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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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기자 literature1028@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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