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증하는 외국인 교통법규 위반..충북 6년새 3만건 육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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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에서 외국인 교통법규 위반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서울 서초갑)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7~2022년 6월 말 도내 외국인 대상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부과 건수는 2만8824건이다.
같은 기간 외국인 교통법규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 액수는 14억8555만92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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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액도 매년 오름세..같은 기간 1억1400여만원
(청주=뉴스1) 조준영 기자 = 충북에서 외국인 교통법규 위반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 6년 사이 적발 건수만 3만건에 육박하고 과태료 부과액은 10억원을 훌쩍 넘겼다.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서울 서초갑)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7~2022년 6월 말 도내 외국인 대상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부과 건수는 2만8824건이다.
연도별로는 △2017년 2746건 △2018년 3432건 △2019년 4502건 △2020년 6053건 △2021년 7760건으로 매년 오름세다. 올해 부과된 과태료만 해도 6월 말 기준으로 4331건에 달한다.
교통법규 위반 유형별로 보면 속도위반이 2만2824건(79.2%)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신호위반 4810건(16.7%), 고속도로 갓길·전용차로 통행 522건, 끼어들기·교차로통행방법위반 222건 등 순이다. 면허 갱신을 하지 않거나 적성검사를 받지 않아 과태료를 부과한 건수도 171건이나 됐다.
같은 기간 외국인 교통법규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 액수는 14억8555만920원이다.
문제는 과태료 체납액이 매년 늘고 있다는 점이다. 체납 현황에 따르면 2017년 1455만7000원에서 2018년 1744만7000원으로 소폭 늘어난 뒤 2019년과 2020년 각각 2054만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체납액은 4129만2000원으로 전년과 비교해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조 의원은 "외국인 교통법규 위반 사례가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면서 "경찰과 자치단체는 국내 도로상황이나 법규에 이해도가 부족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reas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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