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TP, 김제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 대상 '기술세미나' 개최

김민수 2022. 9. 22.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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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테크노파크(전북TP)는 김제에 위치한 자유무역지역 내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기술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

기업 역량 강화를 통한 경쟁력 향상의 일환으로 마련된 이번 세미나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과 '해외수출마케팅' 부분을 다뤘다.

전북테크노파크 관계자는 "이번 세미나를 통해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기업 환경을 조성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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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기업역량 강화 위한 기술세미나

[김제=뉴시스] 김제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 대상 ‘기술세미나’. *재판매 및 DB 금지


[김제=뉴시스] 김민수 기자 = (재)전북테크노파크(전북TP)는 김제에 위치한 자유무역지역 내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기술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

기업 역량 강화를 통한 경쟁력 향상의 일환으로 마련된 이번 세미나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과 ‘해외수출마케팅’ 부분을 다뤘다.

강사로는 신명교 노무사(노무법인 이현)가 나서 ‘산업재해와 중대재해처벌법’을 주제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중대산업재해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한 교육을 실시했다.

전북테크노파크 관계자는 “이번 세미나를 통해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기업 환경을 조성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한편 중대재해처벌법은 2022년 1월27일 시행됐으며 사업장이나 공중이용시설 등을 운영하면서 관리상의 결함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에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le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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