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백신 부작용 안내 제대로 안해"..학교장 고소한 학부모들

서한샘 기자 2022. 9. 22.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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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들이 코로나19 백신으로 자녀가 심각한 부작용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와 질병관리청을 비롯해 교육부, 시·도교육청, 학교장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교총은 입장문에서 "방역당국과 교육당국의 지침에 따라 백신 접종을 안내한 학교장들이 날벼락 소송으로 고통을 겪고 있다"며 "교육부·교육청은 교장들이 소송에 시달리지 않도록 일체의 소송을 대리하고 학교를 보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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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 부작용 겪은 학생 학부모들, 국가·교육당국·학교장 등 고소
교총 "학교장은 당국지침 따랐을 뿐..교육당국이 소송 대리해야"
소아·청소년 백신 접종을 반대하는 시민들이 시위를 하고 있다. 2021.12.15/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학부모들이 코로나19 백신으로 자녀가 심각한 부작용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와 질병관리청을 비롯해 교육부, 시·도교육청, 학교장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22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에 따르면 지난 6월 코로나19 백신 중증 부작용을 겪은 학생 6명의 학부모들은 국가와 방역·교육당국이 부작용 가능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피고는 김부겸 전 국무총리, 유은혜 전 교육부 장관,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과 5개 시·도교육감(경기·경남·대구·부산·인천)이다. 백신접종을 안내한 학교장 6명도 포함됐다.

원고 측은 각 학교 교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금액 1억~2억원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학교 가정통신문을 통해 이뤄진 학생 백신 접종 안내, 동의서 요청, 지역 보건소 안내 등이 사실상 백신 접종을 강제한 것"이라며 학교장들을 소송 대상에 포함했다. 중증 부작용에 대한 설명 고지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도 이들의 주장이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교총은 정부의 소송 대리를 요구했다. 교총은 입장문에서 "방역당국과 교육당국의 지침에 따라 백신 접종을 안내한 학교장들이 날벼락 소송으로 고통을 겪고 있다"며 "교육부·교육청은 교장들이 소송에 시달리지 않도록 일체의 소송을 대리하고 학교를 보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명확한 방역지침과 항의성 민원 창구 단일화도 요구했다. 교총은 "학교 방역기준과 내용, 조치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보다 명확히 안내하고 항의성 민원에 대한 접수창구를 교육청·교육지원청으로 단일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교총은 학교 보호 요구서를 교육부와 5개 시·도교육청에 보내놓은 상태다.

교육부 관계자는 "시·도교육청별로 가입된 보험 또는 교육청 지원을 통해 법률조력을 받을 수 있는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교육청과 함께 진행·대응상황을 모니터링하고 법무 담당 부서 등과 함께 지원할 부분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동석 교총 교권복지본부장은 "학교는 자의적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방역당국의 안내를 전달하는 입장인데 그 책임을 학교장에게 묻는 첫 사례이기 때문에 상당히 큰 여파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 독감 백신을 권장하는 등의 일이 있을 때도 부담이 커지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sae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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