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이병노 담양군수. 불구속 송치

최성국 기자 2022. 9. 22.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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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지방선거 전 유권자들에게 금품·음식을 제공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병노 전남 담양군수가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병노 담양군수를 포함한 9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군수는 군수 후보자 시절 지인의 가족상에 조의금을 내 금품을 제공하고, 유권자인 지역 주민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 등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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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병노 담양군수가 24일 오후 광주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나서고 있다. 2022.8.24/뉴스1 ⓒ News1 최성국 기자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6·1 지방선거 전 유권자들에게 금품·음식을 제공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병노 전남 담양군수가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병노 담양군수를 포함한 9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군수는 군수 후보자 시절 지인의 가족상에 조의금을 내 금품을 제공하고, 유권자인 지역 주민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 등을 받는다.

공범으로 송치된 관계자 8명은 음식물 제공에 관여한 혐의로 입건돼 수사를 받아왔다.

경찰은 금액과 상관없이 선거를 앞두고 친인척이 아닌 사람에게 조의금을 낸 행위 자체가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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