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끊고 연쇄 살인' 강윤성 2심도 무기징역
보도국 2022. 9. 22. 13:22
여성 2명을 살해하고 전자발찌도 끊고 도주한 강윤성에게 1심에 이어 2심도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서울고법은 오늘(22일) 강도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윤성의 항소심에서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성범죄 등 전과 14범인 강윤성은 지난해 8월 돈을 빌려달라고 했다가 거절당하자 40대 여성 A씨를 살해한 뒤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했습니다.
이어 빚을 갚으라고 한 50대 여성 B씨까지 살해했습니다.
1심은 "반인륜적 행위"라면서 사회로부터 영구격리해야 한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지만 2심도 우발적 살인 가능성,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사형 대신 무기징역을 유지했습니다.
#강도살인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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