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소식]하반기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등

정경규 2022. 9. 22.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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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창군은 9월부터 12월말까지를 하반기 체납차량 번호판 집중 영치기간으로 정하고 번호판 영치 단속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군은 경제여건의 침체와 납세의식 결여로 인한 납부태만 등으로 자동차세 체납이 증가하자 군민의 납세의식 고취와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체납차량 특별 영치반'을 구성해 주택가, 다중 밀집지역, 아파트단지, 주차장 등지에서 실시간 체납차량 영치시스템을 이용해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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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뉴시스]거창군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재판매 및 DB 금지


[거창=뉴시스] 정경규 기자 = 경남 거창군은 9월부터 12월말까지를 하반기 체납차량 번호판 집중 영치기간으로 정하고 번호판 영치 단속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군은 경제여건의 침체와 납세의식 결여로 인한 납부태만 등으로 자동차세 체납이 증가하자 군민의 납세의식 고취와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체납차량 특별 영치반’을 구성해 주택가, 다중 밀집지역, 아파트단지, 주차장 등지에서 실시간 체납차량 영치시스템을 이용해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할 예정이다.

단속된 차량 중 단순 체납자는 현장징수 및 납부를 안내하고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 또는 차량관련 과태료 30만원 이상 60일을 경과한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확인 즉시 번호판을 영치할 계획이다.

◇거창군, 민·관·경 합동 성매매방지 점검

거창군은 민·관·경(거창젠더폭력통합상담센터·거창군·거창경찰서)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성매매 방지 및 청소년 유해환경 점검에 나섰다고 22일 밝혔다.

군은 2012년 8월부터 추진된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흥주점은 성매매 금지 관련 게시물을 의무적으로 부착토록 하고 있어 이번 합동점검으로 이를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지도하기 위해 민·관·경이 합동으로 추진하게 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jkgyu@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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