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아파트 리모델링 활성화 위해 용적률 기준 완화
노후 아파트 리모델링을 활성화하기 위해 용적률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서울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이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서울시는 제10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서울시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지침이 될 법정계획인 ‘서울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서울시는 이번 계획안이 2016년 수립한 ‘서울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에 사회적·제도적 여건 변화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12월에는 이번 계획안에 대해 서울시의회 동의도 얻었다.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애초 서울시가 제출한 계획안의 주요 내용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에 세대 수 증가형 리모델링 수요예측, 공공성 확보, 공공지원제도 마련 등의 내용이 담겼다. 다만 도시계획위원회는 공공성 확보에 비례해 향후 항목별 용적률 증가 허용량 등의 조정이 쉽도록 내용을 수정했다.
이밖에 기본계획에는 공공성 확보를 위해 단지 내 어린이 놀이터 등 주민공동시설을 확보하고 친환경 건축 등을 유도하는 내용의 운용기준이 담겼다. 또한, 리모델링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공공자금 지원, 절차 간소화를 위한 건축·교통 통합심의 운영 등도 계획에 포함됐다.
한편,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이번 회의에서 구로구 고척동 32-333번지 일대 ‘한효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도 수정가결됐다. 이번 결정으로 1985년 준공된 290세대 규모의 한효아파트와 19세대의 삼두빌라가 24층 이하 5개 동 440세대 규모의 아파트로 재건축된다. 신축 아파트에는 다양한 면적(전용 59·79·84㎡)의 공공주택 33세대도 들어선다.
강은 기자 eeu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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