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하윤수 부산교육감 자택·사무실 압수수색

김진성 2022. 9. 22. 13:1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지난 6.1 지방선거에서 선거 공보물에 학교명을 허위로 기재해 공표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하윤수 부산광역시교육감에 대해 부산지방검찰청이 22일 관련 증거 확보를 위해 압수수색에 나섰다.

하 교육감은 교육감 후보 시절 당시 선거 공보물과 벽보에 졸업 후 바뀐 학교명을 기재해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학력 허위 기재·사전선거운동 혐의

[아이뉴스24 김진성 기자] 지난 6.1 지방선거에서 선거 공보물에 학교명을 허위로 기재해 공표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하윤수 부산광역시교육감에 대해 부산지방검찰청이 22일 관련 증거 확보를 위해 압수수색에 나섰다.

부산지검이 압수수색에 들어간 곳은 하윤수 교육감의 주거지와 교육청 교육감 사무실, 정책소통비서관실 등이다.

검찰은 이날 오전부터 이들 3곳에 수사관을 보내 관련 증거를 확보하고 있다. 이후 자료 분석에 들어갈 예정이다.

하윤수 부산광역시교육감(사진). [사진=부산광역시교육청]

하 교육감은 교육감 후보 시절 당시 선거 공보물과 벽보에 졸업 후 바뀐 학교명을 기재해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남해종합고등학교와 부산산업대를 졸업한 하 교육감은 선거 공보물과 벽보에 졸업 후 바뀐 교명인 남해제일고와 경성대로 학력을 기재해 교육감 선거일 4일 전 김석준 부산시교육감 예비후보 선거대책위원회로부터 고발당했다.

투표 당일 투표소 입구에는 이 같은 사실을 바로잡는 공고문이 붙기도 했다.

공직선거법의 학력 기재 관련 조항에는 후보자 학력 기재 시 졸업 당시 교명을 써야 하고, 선관위 안내 책자에는 바뀐 교명을 쓸 경우 괄호 안에 병기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에 대해 하 교육감은 "단순 착오일 뿐, 관련 규정을 알지 못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은 학교명 허위 기재 혐의 외에도 하 후보가 결성한 포럼이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되는 지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 중이다.

하 교육감은 지난해 6월 '포럼 교육의힘'을 창립했고, 이를 선거용 사조직으로 활용해 사전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하 교육감은 이 포럼의 공동대표를 맡았다.

검찰은 또 이 포럼의 이사장을 맡은 김석조 전 부산광역시의회 의장의 자택도 압수수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김진성 기자(jinseong9486@inews24.com)

▶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재밌는 아이뉴스TV 영상보기▶아이뉴스24 바로가기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