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 3사, 휴대폰 명의도용 25%만 피해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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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명의 도용 건수가 매년 수천 건씩 발생하고 있지만 실제 보상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적은 편이라는 국회의 지적이 나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영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제출한 최근 5년간 이동통신 3사의 휴대전화 명의도용 건수와 피해금액 자료를 분석한 결과, 실제 휴대전화 명의도용으로 인한 피해사례 중 단 25%만 보상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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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디넷코리아=박수형 기자)휴대폰 명의 도용 건수가 매년 수천 건씩 발생하고 있지만 실제 보상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적은 편이라는 국회의 지적이 나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영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제출한 최근 5년간 이동통신 3사의 휴대전화 명의도용 건수와 피해금액 자료를 분석한 결과, 실제 휴대전화 명의도용으로 인한 피해사례 중 단 25%만 보상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이동통신 3사에 휴대전화 명의도용 신고 접수 건수는 1만6천903 건이다. 이 가운데 4천260 건만 피해인정을 받아 보상 처리됐다.
명의도용 피해신고 접수가 가장 많은 이동통신사는 SK텔레콤으로 5년간 8천650건, LG유플러스가 4천493건, KT 3천760건 순으로 나타났다.
이통 3사에 신고 접수된 1만6천903 건에 대한 피해액은 총 54억3천만 원이다. 이중 명의도용으로 인정돼 보상을 받은 4천260건에 대해 3사는 건당 평균 88만5천 원에서 최대 204만5천원 을 보상했다.
김영주 의원은 “휴대폰 명의도용은 영업대리점의 실적올리기와 판매자의 부당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오랜 시간 이용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취약계층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며 “이러한 피해를 막기 위해 이동통신 3사에서 대리점에게 적극적인 제재와 소비자 사전예방교육을 함께 할 수 있도록 당부한다”고 말했다.
박수형 기자(psooh@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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