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죄? 검찰의 UPI뉴스 취재진 '기이한' 기소

김성후 기자 2022. 9. 22.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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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최근 UPI뉴스 기자 2명을 재판에 넘겼다.

지난해 10월 대선후보 검증 취재를 위해 강원도 동해시 황하영 동부산업 대표 사무실을 찾은 취재진에게 '공동주거침입죄'를 적용해 기소한 것이다.

UPI뉴스 기자들은 황 회장을 만나기 위해 당일 오전 11시46분경 강원도 동해시 동부산업 사무실을 찾았다.

경찰은 동부산업 직원 고소 사건을 한 달 만에 검찰로 송치했고, 검찰은 7개월 간 담당 검사를 세 차례나 교체하면서 최근 UPI 기자 2명을 '공동주거침입죄'를 적용해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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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목적 사무실 방문한 UPI뉴스 기자 2명 기소
한국기자협회 "윤 대통령과 특수관계 영향 줬나"

검찰이 최근 UPI뉴스 기자 2명을 재판에 넘겼다. 지난해 10월 대선후보 검증 취재를 위해 강원도 동해시 황하영 동부산업 대표 사무실을 찾은 취재진에게 ‘공동주거침입죄’를 적용해 기소한 것이다. UPI뉴스 측은 “대선후보 검증이라는 언론 취재활동에 대한 검찰의 무리한 기소”라며 반발했고, 한국기자협회도 22일 '알아서 움직이는 검찰, 이대로 괜찮은가'라는 성명을 냈다.

기자협회 성명에 따르면 고소인은 동부산업 직원으로, 이 직원은 고소장에 “2021년 10월27일 12시경 제가 화장실을 간 사이 기자라고 이야기한 남자 2명이 무단으로 들어와 있는 것을 발견했다”며 “무단침입에 대해 처벌 바란다”고 썼다.

윤석열 대통령 40년지기라는 황하영 동부산업 회장 측의 고소장. UPI 제공

그러나 UPI뉴스 취재진은 무단 침입한 사실이 없다고 했다. 류순열 UPI뉴스 편집인·편집국장은 지난 20일 자사 웹사이트에 올린 <<strong>‘윤석열 40년지기’ 방문취재를 주거침입으로 기소한 검찰공화국> 제목의 글에서 당시 상황을 이렇게 전했다.

UPI뉴스 기자들이 동부산업 사무실을 방문한 것은 대선정국이 펼쳐지던 작년 10월27일의 일이었다. UPI뉴스 기자들은 황 회장을 만나기 위해 당일 오전 11시46분경 강원도 동해시 동부산업 사무실을 찾았다. 허락 없는, 무단침입이 아니었다. 노크를 했고, “네”라는 대답을 듣고 문을 열었다. 여성 직원 1명에게 신분을 밝혔고, 방문 이유를 설명했다.

황 회장은 부재중이었다. 10분 정도 여직원과 얘기를 나누고 사무실을 나왔고, 5분 정도 지나 빠트린 질문이 있어 사무실을 다시 찾았다. 두 번째 방문도 무단출입하지 않았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고, "계십니까"라고 하면서 들어갔다. 여직원은 자리에 없었다.

이에 다시 사무실을 나왔는데, 사무실 외부 화장실에서 물소리가 들려 사무실과 화장실 사이 복도에서 기다렸다. 이렇게 여직원을 다시 만나 황 회장 아들 추가 질문을 한 뒤 사무실을 떠났다. 이게 전부다.

경찰은 동부산업 직원 고소 사건을 한 달 만에 검찰로 송치했고, 검찰은 7개월 간 담당 검사를 세 차례나 교체하면서 최근 UPI 기자 2명을 ‘공동주거침입죄’를 적용해 기소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진 데는 황하영 회장과 윤석열 대통령의 특수관계 때문으로 보인다고 UPI 측은 주장했다.

류순열 편집인은 글에서 “황 회장은 윤 대통령과 ‘의형제’로 소문난 지 오래다. 작년 5월 황 회장 딸이 검사와 결혼할 때 함들이에 김건희 여사가 있었고,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은 결혼식에 참석했다. 황 회장 아들은 윤석열 대선캠프에서 윤 후보를 도왔고, 대선 후에 시민사회수석실 행정관 수석실 행정관으로 근무 중인 사실이 드러나 사적채용 논란이 일기도 했다”고 썼다.

류 편집인은 “고소에서 기소에 이르기까지 그 수상하기 짝이 없는 과정에 대해 묻고 따지지 않을 수 없다. 전후 맥락을 볼 때 배후와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번 사건은 윤석열 검찰공화국의 명명백백한 언론탄압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했다.

한국기자협회는 이번 사안과 관련해 22일 성명을 내어 “윤 대통령과의 특수관계가 정상적인 언론 취재를 범죄로 몰아 재판에 넘기는 과정에 영향을 준 것이라면 이는 비판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언론탄압 행위”라고 했다.

기자협회는 “해당 여직원과의 대화 내용을 보면 무단침입의 정황은 흔적조차 없다. 법조계에서도 주거침입죄 성립 자체가 안된다는 견해가 중론”이라며 “무단침입이 아닐뿐더러 설혹 그렇다고 해도 대선후보 검증이라는 공적 관심사에 대한 언론의 취재활동”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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