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향남서 자가용으로 '콜뛰기' 영업한 외국인들 경찰에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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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용 차량을 이용한 불법 여객운송 영업행위, 이른바 '콜뛰기'를 한 외국인들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경기남부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우즈베키스탄 국적 A씨 등 외국인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7월까지 화성시 향남읍 일대에서 외국인 공장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불법 콜택시 영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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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연합뉴스) 강영훈 기자 = 자가용 차량을 이용한 불법 여객운송 영업행위, 이른바 '콜뛰기'를 한 외국인들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경기남부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우즈베키스탄 국적 A씨 등 외국인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7월까지 화성시 향남읍 일대에서 외국인 공장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불법 콜택시 영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중고 차량을 구매한 뒤 외국인이 주로 이용하는 마트 근처에서 공장 기숙사를 오가며 영업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 등이 마트에서 장을 보고 회사로 돌아가는 외국인을 상대로 호객을 하거나 SNS를 통한 홍보를 했으며, 일반 택시요금보다 2천∼3천원 저렴한 운임을 앞세워 경쟁력을 갖춰 왔다고 설명했다.
검거된 피의자 중 1명은 무면허 운전자였으며, 또 다른 1명은 불법체류자로 확인돼 신병을 출입국·외국인청으로 넘겼다.
박덕순 경기남부청 국제범죄수사계장은 "피의자들은 경찰이나 택시 기사가 나타나면 승객이 지인이라고 변명하거나 재빨리 현장을 이탈하는 수법으로 단속을 피해왔다"며 "경찰은 외국인들의 불법 행위가 주민 불안을 가중하고, 영업이익 이권 다툼으로 집단 세력화·조직화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적극적으로 단속했다"고 말했다.
ky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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