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서 불법 콜뛰기 영업 외국인 9명 검거..무면허 운전자도

최대호 기자 2022. 9. 22.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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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시에서 일명 콜뛰기(자가용을 이용한 불법 여객운송 영업행위)를 한 외국인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화성시 향남읍 일대에서 자국민 및 외국인을 상대로 불법 유상 운송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외국인들의 이러한 불법 호객행위가 주민 불안을 가중시키고, 영업이익의 이권 다툼으로 집단 세력화·조직화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적극적인 단속을 통해 이들을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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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 주 호객 대상 ..택시보다 2000~3000원 싼 운임 받아
외국인들이 자가용을 이용해 불법 여객운송 영업행위를 하고 있다.

(화성=뉴스1) 최대호 기자 = 경기 화성시에서 일명 콜뛰기(자가용을 이용한 불법 여객운송 영업행위)를 한 외국인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남부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 등으로 우즈베키스탄 국적 A씨와 B씨 등 구소련권 외국인 9명을 검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화성시 향남읍 일대에서 자국민 및 외국인을 상대로 불법 유상 운송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특히 운전면허도 없이 불법 영업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검거 당시 불법체류자 신분이었다.

이들은 중고차량을 구입한 뒤 주로 대형마트 앞에서 호객행위를 하거나 SNS를 이용해 콜뛰기 영업을 홍보했다.

손님을 태워 기숙사가 있는 인근 공장단지까지 태워다 주고, 택시보다 2000~3000원 정도 싼 운임을 받았다.

경찰은 외국인들의 이러한 불법 호객행위가 주민 불안을 가중시키고, 영업이익의 이권 다툼으로 집단 세력화·조직화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적극적인 단속을 통해 이들을 검거했다.

아울러 관할 지자체인 화성시에 A씨 등이 영업에 이용한 차량들에 대한 운행정지 명령을 요청했다.

sun070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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