윗층 거주 이웃 흉기 살해 50대에 징역 30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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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의 갈등으로 윗층에 거주하는 이웃을 흉기 살해한 50대 남성에게 중형이 구형됐다.
인천지검은 22일 오전 인천지법 제14형사부(재판장 류경진)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6월20일 오후 9시50분쯤 인천 부평구 청천동 한 빌라에서 위층에 거주하는 이웃인 50대 B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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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일상의 갈등으로 윗층에 거주하는 이웃을 흉기 살해한 50대 남성에게 중형이 구형됐다.
인천지검은 22일 오전 인천지법 제14형사부(재판장 류경진)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또 전자장치 부착명령 20년과 보호관찰 5년도 청구했다.
검찰은 "우발적 범행을 주장하나, 단순협박 목적이라면 흉기를 2개나 휴대해 갈 이유가 없다"며 "112신고 내용을 보면 대면 후 1분 남짓한 짧은 시간만에 범행해 사전에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해 실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이전에 폭력전과가 7차례 있고, 유족에게 사과하거나 반성의 모습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달라"고 구형사유를 말했다.
A씨 변호인은 "하늘나라에 가서도 피해자에게 사죄를 다짐하고 있고,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의지를 밝히고 있다"며 "우울증을 앓다가 약과 많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범행한 점을 참작해달라"고 호소했다.
A씨는 "죄송하다"며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주시는 형벌을 달게 받겠고, 출소하면 불교에 귀의해 봉사하며 살겠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20일 오후 9시50분쯤 인천 부평구 청천동 한 빌라에서 위층에 거주하는 이웃인 50대 B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평소 위층에 거주하는 B씨에게 앙심을 품고 있던 중 화가 나 이날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다투는 소리를 듣고 나온 B씨 가족이 112에 신고하면서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aron031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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