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규제완화', 지방 부동산시장 거래절벽 허물 처방될까?

백운석 기자 2022. 9. 22.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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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부동산 규제완화 조치로 대전 전 지역과 충남 천안·논산·공주가 오는 26일부터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다.

목원대 부동산학과 정재호 교수는 "정부의 이번 조치로 그동안 주택구입에 걸림돌이 됐던 여러 규제들이 풀림으로써 부동산시장의 호재로 작용할 것"이라며 "대전의 아파트 매매가격의 하락세도 축소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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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부동산업계 "호재" 예상 속 "반전 역부족" 전망도
주택 구입 걸림돌 제거됐지만 대출 고금리 등 부담으로
대전시내 아파트단지 모습. 2022.9.1/뉴스1 ⓒ News1 김기태 기자

(대전=뉴스1) 백운석 기자 = 정부의 부동산 규제완화 조치로 대전 전 지역과 충남 천안·논산·공주가 오는 26일부터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다. 지방에선 규제완화가 부동산시장에 호재로 작용할 것이라며 반색하지만 일부에선 고금리로 인한 대출이자 부담과 집값 하락에 대한 기대심리로 반전을 기대하기는 역부족이란 전망도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21일 ‘2022년 제3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이하 주정심)를 열고 대전 동구·중구·서구·유성구·대덕구와 충남 천안 동남구·서북구, 논산·공주시 등 세종을 제외한 지방 광역시에 남아있던 부동산 투기규제를 해제하는 내용의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을 심의‧의결했다. 효력은 오는 26일 0시부터 발생한다.

정부의 규제해제는 아파트 등 주택가격 하락폭이 확대되고 미분양 증가와 금리상승으로 인한 투자수요 감소, 매매·전세 거래절벽 등 시장위축에 따른 조치로 분석된다.

이번 조치로 대전과 충남의 전역이 부동산 각종 규제에서 해제된다.

9억원 이하의 주택담보 대출비율(LTV) 50%·9억원 초과 30% 규제가 풀리고 총부채상환비율(DTI) 50% 규제도 받지 않는다.

2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도 없어진다. 분양권전매제한과 재당첨제한 규정도 풀린다.

올 들어 집값 하락으로 냉각기를 맞은 대전·충남 등 지방의 부동산업계는 반기는 분위기다. 부동산시장에 호재가 될 것이란 전망과 함께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란 전문가들의 엇갈린 목소리가 나온다.

목원대 부동산학과 정재호 교수는 “정부의 이번 조치로 그동안 주택구입에 걸림돌이 됐던 여러 규제들이 풀림으로써 부동산시장의 호재로 작용할 것“이라며 ”대전의 아파트 매매가격의 하락세도 축소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다만 “신규분양 아파트 분양가가 ㎡당 2000만원대인 데다 금리가 이미 인상된 상태에서 추가 인상 가능성마저 높고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불안심리가 남아 있어 시장에 어떻게 작용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전과학기술대 부동산학과 박유석 교수는 “정부의 이번 조치는 부동산 경기를 살리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며 “세제 규제완화로 일부에선 부동산 매수의 기회라고 하지만 금리가 상승했고 상승 여력마저 남아 있어 부동산경기가 활성화할 것으로 보기에는 이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동산경기는 심리가 중요한 만큼 이번 규제완화가 심리의 반전을 이끌어내기에는 아직 부족하다”면서 우리나라의 부동산시장을 이끄는 수도권의 규제가 지속되고 있고, 대출금리에 대한 부분이 매수자들에 강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이유로 들었다.

서용원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대전지부장은 “이번 정부의 부동산 규제완화로 실수요자 입장에선 도움이 되겠지만, 최근 금리인상과 추가 금리인상 전망에 따른 수요자 관망세가 커지고 있어 지역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어 “매매가격 하락으로 아파트 거래가 없는 상태에서 정부의 규제 완화조치는 긍정적인 시너지 효과를 가져 올 것”이라며 “전매제한과 세제 규제완화로 일부지역과 단지에 따라선 신규아파트 분양 시 시세차익을 노린 청약 과열양상이 우려되지만 금융권의 고금리로 인해 묻지마식 투자는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bws966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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