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 집 벽타고 들어가 폭행했는데.."도주우려 없다" 구속기각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찰로부터 스토킹 처벌 경고를 받고도 헤어질 것을 통보한 여자친구의 집에 배관을 타고 침입해 폭력을 행사한 20대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21일 경남 진주경찰서에 따르면 창원지법 진주지원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주거침입, 폭행 등 혐의를 받는 A(24)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이날 기각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여친 집 침입해 폭력 행사..법원, 구속영장 기각
[이데일리 이선영 기자] 경찰로부터 스토킹 처벌 경고를 받고도 헤어질 것을 통보한 여자친구의 집에 배관을 타고 침입해 폭력을 행사한 20대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21일 경남 진주경찰서에 따르면 창원지법 진주지원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주거침입, 폭행 등 혐의를 받는 A(24)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이날 기각했다. 재판부는 “도주와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휴대전화를 뺏기기 전 필사적으로 경찰에 전화를 걸었고,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B씨의 비명을 들은 경찰은 코드제로(CODE 0·신고 대응 매뉴얼 중 위급사항 최고 단계)를 발령했다.
A씨는 범행 직전인 19일 오후 11시 10분쯤 B씨의 “헤어지자고 하는데도 자꾸 따라온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로부터 스토킹 처벌 경고를 받은 상태였다. 그는 과거 폭력 관련 전과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직후 B씨에 대한 물리적 또는 온라인상 접근을 금지하는 잠정조치 2·3호 처분을 했다.
또 이를 어기면 정식 수사와는 별개로 최대 한 달간 유치장에 입감할 수 있는 잠정조치 4호 처분도 내렸다.
B씨에게는 경찰 신고와 위치 알림 기능을 갖춘 스마트 워치를 지급했다. 스마트 워치를 착용한 피해자는 유사 상황 발생 시 버튼 하나만 누르면 경찰에 위험 상황을 알릴 수 있다.
경찰은 A씨로부터 노출되지 않은 안전한 장소에서 B씨가 생활할 수 있도록 하고, B씨의 생활 동선에 따라 맞춤형 순찰을 할 예정이다.
이선영 (bliss24@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영상)‘업황우려·경쟁심화’…미즈호 “당분간 메모리 반도체주 사지마”
- 대출 이자부담 늘어도 '빚 안 갚는다'…대출 상환율 24.4%로 7.8%P 추락
- 여직원 '골방'에 가둔 새마을금고 "점심 준비 거부했다고…"
- 매일 800만원 인출한 박수홍 형수, 200억대 부동산까지?
- “엄마한테 말하면 알지?” 3살 의붓딸 7년간 성폭행… 그놈의 최후
- "동원령 없다더니" 러 전역서 반대시위…'탈출' 비행기표는 매진
- "다른 인격이 죽였다"…끝까지 뻔뻔했던 10대 아동살해범[그해 오늘]
- [영상]궁지 몰리자 벽에 폰 '쾅쾅!'…여고생 몰카범의 최후
- 하이브 "BTS 부산콘서트, 비용보다 가치있는 결과에 집중"
- (영상) 여성 집 침입해 '음란행위'한 20대, 잡고 보니..